검찰·법원에 기관 출입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언론사들이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 돌입했다. 검찰과 법원의 거부는 법적 근거 없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점에서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뉴스타파, 미디어오늘, 셜록 등 3개 언론사는 4일 서울고등검찰청과 서울고등법원의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서울검찰청사 및 서울법원종합청사 내 기자실은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이고 기자실 운영도 이들의 권한이므로, 검찰·법원은 정식 언론사로 등록된 신청 매체들에게 기자실 사용을 허가하고, 이를 위한 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3개 언론사는 지난해 12월 두 기관에 각각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고검은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서울검찰청사의 기자실 운영 등을 관리한다. 마찬가지로 서울고법은 법원 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등에 따라 서울법원종합청사 기자 출입을 관리한다.

▲주로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사를 취재하는 서울 법조 기자단 내부 운영 구조 도식화. 법원·검찰은 이들 취재만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주로 서울 서초구 법원·검찰청사를 취재하는 서울 법조 기자단 내부 운영 구조 도식화. 법원·검찰은 이들 취재만 선택적으로 지원한다. 디자인=안혜나 기자

 

서울고법은 지난 1월 신청을 거부하며 “서울고등법원장이 법원 홍보업무 내규에 따라 출입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다”면서도 “출입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은 기자단 자율에 맡기고 법원은 관여하지 않는다. 출입 기자단 가입은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고 답했다.

신청 언론사들은 이에 “사실상 법원이 기자실 사용 허가와 출입증 발급 권한을 출입기자단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그러나 법원이 출입기자단에게 이 권한을 위임할 법적 근거가 없다. 법원의 거부 처분은 법률 근거 없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소장에 밝혔다.

검찰의 거부 처분에도 “서울검찰청사 관리 및 운용 규정 제34조 2항에 따라 출입증 발급 주체는 명백히 서울고검이고, 신청 언론사들은 ‘법조기자실 출입 및 기자단 가입규칙’에 따르면 가입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법조기자단 간사가 제출한 명단만을 토대로 출입증을 발급해준다면,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 신청의 권한을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 보도 자유 측면에서 “대법원은 언론기관도 기본권으로서 언론 자유를 가진다고 판시했다”며 “하급심 법원도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는 언론 기관의 보도 자유를 규정하며, 이로써 보호받는 보도행위는 정보를 수집하는 취재와 이를 반포하는 행위를 통해 완성되므로 보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 부분인 취재행위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출입 거부 처분이 행정 소송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해 “기관이 출입증 발급을 승인해줘야만 기자실 출입·사용이 가능하다. 검찰·법원의 거부로 인해 기자실을 사용·출입할 수 없어 소속 기자들이 보도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신청 행위는 공권력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에 해당되며, 거부 처분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공공기관의 폐쇄적인 공보 관행과 출입 기자와의 유착 형성 폐해, 이에 따른 시민 알 권리 증진 저해 등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공익 소송의 일환이다. 기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스스로 다른 기자의 취재 자유를 제한하거나 차별하는 폐해도 소송을 제기하게 된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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