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공직을 맡았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해 제목에 ‘5년째 알박기’ 표현을 쓴 조선일보 보도가 부적절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9일 회의를 통해 조선일보 1월14일자 10면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라는 기사 제목에 ‘주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표제의 원칙’ 및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위반이다.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 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고 지적한 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며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 때문에 5년째 로스쿨 강의를 열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매달 봉급 250여 만원을 서울대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로 인해 재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 조선일보 1월14일자 10면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 조선일보 1월14일자 10면 “조국, 서울대 교수직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신문윤리위는 소식지인 ‘신문윤리’를 통해 ‘알박기’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재개발 때 알짜배기 땅을 미리 조금 사놓고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땅값을 올려 개발업자로부터 많은 돈을 뜯어내려는 행위’라는 뜻으로 주로 부정적 뉘앙스로 쓰인다.”

이어 신문윤리위는 “신문(조선일보)이 조 교수가 5년째 휴직 중인 상황을 ‘알박기’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 조 교수 휴직 상황을 ‘미리 조금…’, ‘터무니없이…’, ‘돈을 뜯어내려는…’ 등 ‘알박기’ 정황과 빗댄 것은 아무리 비유래도 그 정도를 벗어났고 부적절하다”며 “더구나 본문에서도 이런 표현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게다가 ‘로스쿨 학생들의 피해’도 전적으로 조 교수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강의교수가 지난해 2월부터 사실상 5명에서 4명으로 준 데다가 올해는 조 교수와 역시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 개인 사정으로 1학기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진 교수 1명 등을 제외하면 남아있는 교수는 1명뿐이다. 학교 측이 교수 정원 관리를 제대로 못한 탓이 크다”고 부연했다.

신문윤리위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언론인 자율 감시 기구다. 제재의 법률적 효력은 없다. 제재는 주의, 경고, 공개경고, 정정, 사과, 관련자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경고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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