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전광훈 목사 무죄판결을 지지한 보수단체 의견광고를 게재한 신문사들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신문윤리위원회가 밝혔다. 정치적 주장을 담은 의견성 광고는 개인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같은 실정법 위반이 아닌 한 광고에서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9일 회의를 열고 한국교회언론회와 시민단체 등 명의로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등 5개 신문에 게재된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독자의 문제 제기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신문윤리위 ‘독자제보센터’를 통해 불만을 제기한 독자는 이 광고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일방적 주장을 담고 있는 등 반사회적·반공익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포함해 여러 교회들이 대면 예배 강행 등으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광복절 집회 등을 대규모 감염에 영향을 끼친 점은 방역 당국조차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지난해 12월31일자 31면 의견광고.
▲ 조선일보 지난해 12월31일자 31면 의견광고.
▲ 동아일보 2021년 1월1일자 31면.
▲ 동아일보 2021년 1월1일자 31면.

그는 의견광고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를 하지 않아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졌다는 점도 허위사실을 포함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독자가 문제를 제기한 광고는 “문재인 정권은 헌법을 지켜라!”, “전광훈 목사 전부 무죄 석방은 대한민국의 승리!”, “국민이여 일어나 헌법과 체제를 지키자!” 등 3가지 종류 광고다. 이 광고는 지난해 12월31일과 올해 1월1일 각각 3~4개 신문에 게재됐다.

신문윤리위는 “특정 집단이 주도한 정치성 짙은 집회 광고와 현 정권에 대한 비판 광고가 신문광고윤리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판단을 내리는 문제는 그 주장의 옳고 그름,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윤리적·사회적·정치적·실증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되므로 제재 대상으로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문윤리위는 “문제를 제기한 독자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겠지만 전광훈 목사와 같은 주장을 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며 “어떤 주장이든 명백한 실체적 입증이 어려운 사례를 열거해 가며 정치적 목적이나 의견을 두드러지게 드러낸 광고를 제재하는 문제는 언론·표현의 자유와 자유토론 공론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또 다른 차원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명백한 개인 명예훼손이나 실정법 위반이 아닌 이상 비록 정치적 색깔이 강하고 현 정권을 비방하는 내용일지라도 제제한 경우가 없다”며 “공공적 사안에 대한 의견성 광고 게재에 대한 판단은 언론사 내부 토론과 숙의를 거쳐 내려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신문윤리위는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독자가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7~8월 중 게재한 ‘8·15 광화문집회’, ‘사랑제일교회 및 전광훈 목사 대국민 입장’ 광고에 제제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