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가 조선일보,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한국ABC협회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공정거래행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해달라며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에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 등이 참여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고발장에 따르면 이들은 “조선일보 등이 ABC협회와 공모해 발행부수 및 유료부수 자료를 조작했고, 이에 정부광고의 공정성과 관련된 지표들을 심각하게 왜곡했다는 강력한 정황증거가 세상에 드러났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이들은 “최근 신문의 발행 부수에 대한 조사 및 발표를 진행하는 국내 유일의 기관인 피고발인 ABC협회가 피고발인 조선일보의 부수공사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박용학 전 ABC협회 사무국장의 공익제보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 결과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다. ABC협회가 공사한 지국의 성실율이 98%였으나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사한 결과 해당 지국의 성실율이 60%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선일보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가 각종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보고한 수치에 현저히 미달함에도, (조선일보가 ABC협회와) 공모공동해 대한민국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허위의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고, 이에 속은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으로부터 더 고율의 광고비를 받아냈다”며 “정상적으로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보고했을 경우의 광고 요금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편취했으므로 사기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발인들이 공모공동하여 편취한 이득액이 수십억 원에 달할 것인바,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므로 피고발인들은 위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선일보, 한국ABC협회 로고. 그래픽=안혜나 기자
▲ 조선일보, 한국ABC협회 로고. 그래픽=안혜나 기자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좌측)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우측). ⓒ언론소비자주권행동
▲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김종학 언론소비자주권행동 공동대표(좌측)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우측).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이들은 또한 “피고발인들은 공동공모해 피고발인 조선일보가 독자에게 배포되지도 않고 폐기한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부수에 포함·확대해 광고주를 오인시켰고, 이로써 조선일보에게 광고게재를 의뢰하도록 유인했다”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신문고시) 제4조 제3호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피고발인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의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피고발인들은 공모공동하여 정부기관과 공공법인에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거짓으로 보고해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았으므로 위 법률에 의해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조금의 부당한 편취 금액도 장기간 이루어져서 최소 수억에서 많게는 수십억에 이르러 그 죄질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선일보와 ABC협회 등의 부수 조작 행위는 ABC협회와 조선일보가 공시하거나 내세운 발행 부수 및 유료부수를 믿고 광고 업무를 진행한 민간 기업과 일반인들의 업무를 중대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으며 “정부 기관도 ABC협회나 조선일보가 공시하고 내세운 발행부수 및 유가 부수를 감안해 광고(정책 및 행정 홍보) 계획을 세우고 이를 집행했는데, 실제로는 그 절반이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정책 및 행정 홍보가 진행된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공무집행이 심각하게 방해되고 훼손된 것”이라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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