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유료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가운데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유력 신문사들이 유료부수 ‘부풀리기’로 부당하게 수령한 정부광고와 정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수를 속였다면 형법상 사기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보조금법상 우송비 보조금 환수규정에 따라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 부과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에 비춰보면 조선일보는 부수를 속여 보조금을 과다 수령했다. 부당한 보조금 수령의 경우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조항에 따라 2020년 조선일보에 지급된 우송비 보조금(3억1000만원)의 경우 3억1000만원 전체에 대한 환수가 가능할 것이며 (5배에 해당하는) 15억5000만원의 부가금 부과도 가능하다”며 “문체부는 법률상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황희 문체부 장관은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하고 있다.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의 질의하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또한 신문 유료부수가 부풀려져 있었다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금액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금을 청구한 것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0만 부가 배달된다고 해서 우송비를 줬는데 독자에게 배달이 안 되고 중간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가서 보조금 사용 목적에 위반했다면 법상 부정청구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전국 신문지국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학교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2020년부터 최근까지 20여 곳의 신문지국을 직접 인터뷰한 결과 조중동의 잔지(발송은 됐지만 풀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부수) 비율은 가장 보수적으로 봐도 36%(약 100만 부 규모)였다”고 밝힌 바 있다. 

황희 장관은 김 의원 질의에 “관련 규정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부수 공사와 해당 언론사 간의 매우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문체부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매우 어려워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승원 의원은 “의원실에서 조선일보 한 곳만 계산해봐도 5년 동안 부정하게 나간 (정부 보조금) 돈이 40억이 넘는다. 조중동이 (정부 광고 단가 책정에서) A군으로 분류돼 이들 신문이 다른 신문사보다 높게 받은 광고비만 5년간 409억이다. 그중 과다광고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하고 제재부가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 장관을 향해 이번 부수조작 의혹 사태와 관련, “사실관계 파악부터 정확한 보조금 환수와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황 장관은 “말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조선, 중앙, 동아일보.

한편 김 의원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업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신문사가 유료부수를 부풀리는 과정에서 신문지국에 ‘밀어내기’, 즉 100부가 필요한데 200부를 떠넘기면서 200부로 유료부수를 계산하고 부담은 지국에 떠넘기는 관행이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왔다”며 “이는 신문 부수 조작이면서 동시에 공정위 사안이기도 해서 문체부가 공정위와 함께 협업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그것도 의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7년 신문지국을 상대로 신문사와 지국 간 거래 실태를 파악한 바 있으나 관련 자료가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 공정위 신문고시에 의하면 ‘실제로는 독자에게 배포되지 않고 폐기되는 신문부수도 독자에게 배포되는 신문 부수에 포함·확대해 광고주를 오인시킴으로써 자기에게 광고게재를 외뢰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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