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가덕도를 방문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행사차 방문한 부산 가덕도 인근 선상회의실에서 “부울경 시·도민의 묵은 숙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특별법) 입법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반대 입장을 밝힌 국토교통부를 향해 “2030년 이전 완공을 위해 국토부가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에 야권에서 비판이 나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누가 봐도 대통령의 도를 넘은 선거개입이다. 노골적인 선거개입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의 면제 조항을 포함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

▲2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26일자 아침종합신문 1면.
▲26일자 경향신문 1면.
▲26일자 경향신문 1면.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행보를 두고 26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 오는 4월에 치러질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등을 뽑는 보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논란’을 대통령이 자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부울경 지역 신문인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은 문 대통령의 방문을 환영하고 나섰다. 국제신문은 대통령의 부산 방문을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행보’라고 비판한 야당을 지적했고, 부산일보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나오는 수도권 지역을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신문·부산일보, 야권과 수도권 지역 비판

“文 ‘국토부, 신공항 2030년 내 완공해 달라’” (국제신문 1면)
“부산 온 文 대통령, 가덕신공항 전폭 지원 약속” (부산일보 1면)

26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일간지는 문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방문이 ‘선거용 행보’라는 식의 기사 제목을,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가덕신공항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제목을 달았다.

▲26일자 부산일보 1면.
▲26일자 부산일보 1면.
▲26일자 국제신문 1면.
▲26일자 국제신문 1면.

국제신문은 사설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입법 과정을 두고 선거용이라고 폄훼하는 건 800만 주민의 숙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쓴 뒤 “문 대통령 부산 방문은 지난해 2월에 이어 1년 만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선거용 행보라고 비난했지만, 가덕신공항은 문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일보는 사설에서 “부울경 800만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에선 마지막 과정이다. 그동안 형언할 수 없는 숱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에 이르기까지 800만 지역민의 불굴 의지와 단합이 없었다면 도저히 꿈꿀 수 없는 일이다. 특별법이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되면 이는 그야말로 부울경 지역민의 승리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26일자 부산일보 사설.
▲26일자 부산일보 사설.
▲26일자 국제신문 사설.
▲26일자 국제신문 사설.

부산일보는 수도권 지역을 비판했다. 부산일보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25일 부산 가덕도 방문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을 언급하면서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아직도 가덕도공항을 백안시하는 수도권 맹목주의자들의 어깃장이 이어지고 있으나, 단지 한 줌의 모래에 불과할 뿐이다. 부울경은 이제 특별법 통과 이후 꿋꿋한 전진의 길만 남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를 향해 경고하기도 했다. 부산일보는 “그렇다면 이제 국토부도 바뀌어야 한다. 언제까지 서울 언론과 항공 마피아로 똘똘 뭉쳐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소리만 되뇔 것인가. 일개 정부 부처인 국토부의 이런 태도는 국기 문란과 같다”고 비판한 뒤 “서울·경기 등 소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동남권 역시 대한민국의 중요한 한 축임을 조금이라도 인정한다면 부울경의 미래인 신공항에 대해 얼토당토않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폄훼할 수 없다”고도 했다.

수도권 언론, ‘선거용 방문’ 비판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정부 부처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을 밀어붙이고 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몰두한 탓이다. 가덕도특별법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예타 면제 조항까지 넣어 특별법을 과속입법하는 것은 미래에 큰 후유증을 남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은 “이는 선거 때만 되면 표 계산만 하는 정치권의 몰염치가 법제화되는 나쁜 선례다. 부산시장 선거 이후에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조언했다.

▲26일자 서울신문 1면.
▲26일자 서울신문 1면.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26일자 경향신문 사설.

경향신문도 사설에서 “선거 열기가 높아지는 부산에, 당정청의 핵심인사들이 대거 출동한 데 대해 야당은 ‘관권선거’라고 역공했다. 청와대가 ‘오래전에 결정된 11번째 뉴딜행사’라고 선을 그었지만, 언제나 그렇듯 ‘선거 앞의 대통령 행차’ 시비는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의 부산 방문 논쟁을 키운 본질적 요소는 따로 있다.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부산 방문이 특별법의 졸속·특혜 문제에 ‘정치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먼 훗날 신공항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는 말이 없도록 사업 투명성과 절차적 완결성을 부단히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자 한겨레 사설.
▲26일자 한겨레 사설.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정부 부처들까지 객관적 근거를 들어 반대하고 나섰다면 문 대통령이라도 중심을 잡고 민주당에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신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당장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겨레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예타 면제 등 특혜로 점철됐고 국민 동의 없이 정권 차원에서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던 일을 잊어선 안 된다”며 “경제적 타당성과 환경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도 없이 초대형 국책사업을 강행하면 나중에 문제가 드러나도 돌이키기 어렵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신문들, ‘ABC협회 신문 유료부수 조작’ 이슈 보도 안 해

김승원·최강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이 공동 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ABC협회는 신문사로부터 부수 발행 결과를 보고 받고 표본조사를 통해 이를 인증하는 유일한 기구다.

지난해 11월 미디어오늘은 신문이 유료로 얼마나 팔리고 있는지 검증하는 유일한 기구인 ABC협회가 그동안 유료부수를 부풀려서 발표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처음으로 신문지국 현장조사 집계를 실시했고, 조선일보와 한겨레 등 일간지의 실제 부수가 신고된 부수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원·최강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이 공동 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미디어오늘
▲김승원·최강욱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언론노동조합·미디어오늘이 공동 주관한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 긴급토론회'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진=미디어오늘

[관련 기사 : [단독] ABC협회 내부폭로 ‘현실에 없는 유료부수 버젓이 발표’]

지난 25일 토론회에는 ABC협회 부수조작 의혹을 공익제보한 박용학 전 ABC 사무국장이 나와 “ABC협회는 지난해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부수공사 결과를 스스로 발표했다. 그럼에도 협회 안에선 문제 의식이 없고 오히려 문체부 조사에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응했다고 들었다”며 “부수 왜곡은 조직적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수 조작은 국민에게 영향력을 속이는 행위이고 광고주를 속여 본질에 맞지 않는 과대한 광고를 받는 형사적 범죄까지도 포함되는 다양한 측면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6일자 전국단위 아침종합신문에 신문들 유료부수 조작 이슈를 다룬 토론회에 대해 다룬 보도는 한 건도 없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은 현장 취재를 왔으나 기사를 보도하지는 않았다. 토론회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유료부수 조작 이슈가 불거진 이후 중앙일보를 제외한 종합일간지는 이 소식을  다루지 않고 있다. 중앙일보만 지난해와 올해 각각 1번씩 총 2건의 기사를 지면에 보도했다. “ABC협회 엉터리 부수 인증…‘신문·디지털 통합지수 도입을’”(지난해 11월26일자 12면) “ABC협회 이성준 회장이 신문 부수 결과 왜곡에 개입”(지난 10일자 10면)

헌법재판소, ‘사실적시 명예훼손’ 5:4로 합헌

헌법재판소가 사실을 말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307조 1항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률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첫 판결인 것.

▲26일자 서울신문 4면.
▲26일자 서울신문 4면.

헌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규제함으로써 인격권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포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소수 의견으로 남게된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개인의 명예보다 진실한 사실에 관한 표현의 자유 보장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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