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이 ABC협회 부수 조작 의혹을 조사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입수해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ABC협회의 부수 공사 결과가 허위 혹은 조작일 경우 ‘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해 ‘정책적 활용 중단’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부수 조작 가담자가 드러날 경우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 광고 매체선정 시 활용하는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가 허위(조작)일 경우 문체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묻는 질의에 “부수 공사 절차 전면개선 권고, 협회장에 대한 주의 조치 등” 행정지도를 언급한 뒤 “개선 권고 등에 협회가 불응 시 행정적 지원 중단(기금 환수 등) 또는 부수 공사자료의 정책적 활용 중단, 정부광고법·지역신문법 등 개정”에 나설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정부광고법(6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발행부수·유료부수를 신고·검증·공개한 신문 및 잡지를 홍보 매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은 ABC부수공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이 대목이 개정될 경우 신문사들은 ABC협회가 아닌 다른 부수공사를 통해 광고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정부 부처가 ABC협회 유료부수 공사결과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ABC협회는 사실상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또한 “협회의 임직원이 부수 공사과정에 개입해 공사결과에 왜곡이 발생한 경우 문체부가 해당 임직원을 형사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적인 공익침해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 설립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 결과 향후 ABC협회에서 정확한 부수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까지 고려한다는 대목이다. 이밖에도 허위 부수공사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해 형법 등에 의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발행부수, 유료부수에 따라 광고비에 차이가 있느냐’는 김승원 의원실 질의에 “정부광고 비용 결정에 직접적 영향은 미치지 않고 광고비용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수에 따른 ‘단가 차이’는 존재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중앙지 광고단가 관련 자료에 따르면 중앙지의 경우 2020년(2019년) 발표 유료부수 60만부 이상 언론사가 A군, 20만 부 이하~5만부 이상은 B군에 포함되는데, 국내에선 조선·중앙·동아일보가 A군에 해당한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782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76억16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동아일보는 869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95억1500여만원, 중앙일보는 881건의 정부 광고를 통해 83억2000여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를 인용한다면 조중동 모두 A군이 아닌 B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A군과 B군 사이 정부 광고단가는 적지 않은 차이로 알려졌다. 

▲ABC협회.
▲ABC협회.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는 정부광고법 시행령 5조에 따라 정부광고 매체선정 시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으며 방송법에 따른 시청점유율 산정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문체부는 ABC협회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으며 설립허가 취소도 할 수 있다. ABC협회는 1989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신문사 등 1578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회비수입으로 운영하고 있다. 1995년 제도 정착을 위해 방송광고공사 공익자금 50억, 전경련 30억 등 모두 80억을 기금으로 출연한 바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거대신문사가 영향력을 이용해 ABC협회와 함께 자사 부수를 조작해 광고단가를 올리고 각종 정부 지원을 받았다면 언론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 신뢰가 무너지는 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번 기회에 국민적 의혹을 말끔하게 해소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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