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대변인을 공개 모집하며 “선진적 공보제도” 확립을 강조했다. 그간 지적된 기자단 운영의 폐쇄성 등을 고려해 기존 법조기자단과는 다른 공보제도를 확립할지 관심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보도자료에서 “선진적 공보제도 등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공수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대변인에 언론 관련 경력을 소유하면서 법률적 지식이 풍부하고 사명감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응시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실제 공수처는 기존 법조기자단과 다른 방식의 출입·공보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공보조직이 특정 매체로 이뤄진 기자단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기자단은 외부 취재진의 접근을 자의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다. 기득권을 견제하고 국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출범한 공수처가 배타적 관행을 그대로 따라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월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식에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왼쪽 두 번째부터),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현판 제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진욱 공수처장도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조기자단의 배타적 문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 공보 준칙이나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피의사실공표나 수시기밀 유출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서 구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향후 대변인이 임명되는 대로 구체적인 공보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지금은 공수처 홈페이지에 모든 보도자료가 ‘엠바고’(특정 시점까지 비보도 요청) 없이 게재되고 있다. 앞으로 만들어질 방침에 따라 출입 제도, 방식, 기자실이나 브리핑실 지원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변인 공모는 오는 8일부터 15일 원서접수 이후 서류전형·면접 등의 방식으로 이뤄진다. 내달 5일경 최종 합격자가 발표될 전망이다. 응시원서는 등기우편으로만 접수하며 방문·이메일·온라인으로는 받지 않는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응시자 가운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언론인”은 우대한다. 응시 자격 요건은 △변호사 자격 취득 후 4년 실무 경력 △학위 취득 후 일정 박사(2년)·석사(5년)·학사(7년) 실무경력 △관련분야 실무경력(12년), 5급이상 실무경력(2년)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반직 4급 채용요건에 해당하는 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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