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계 노사가 일명 ‘까대기’라 불리는 택배 분류작업에 대해 택배사 책임을 명시하고, 심야배송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 22일 다수 신문은 합의안을 두고 노동자 과로사 문제 해결의 실마리로 보고 환영 논조를 드러냈다. 반면 조선일보는 1면에서 “심야에 배송금지 택배비용 오를 듯”이라고 썼다. 과로사 근절 대책 합의 기사인데 핵심 내용은 “CJ대한통운 정도를 뺀 나머지 업체들은 분류 인력 고용에 작년 영업이익의 배가 넘는 비용이 들 전망”이었다. 노동자의 죽음 근절 보다 기업의 이익 하락이 더 걱정인 것. 이 기사는 1면에서 경제면으로 이어졌다. 제목은 “택배 분류비 기업이 떠맡게…‘결국 소비자 부담’”이었다. 노동자와 소비자를 갈라치기 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제목이다. ‘뉴스뜨아’는 조선일보의 이 기사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뜨아’는 ‘뜨거운 아메리카노’의 줄임말입니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후~ 불어가며 식히는 사이 차분하게 생각을 정리하듯, 그날의 조간신문 주요 내용이나 쟁점 등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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