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 구조’ 오보를 낸 방송사 보도 책임자들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1월 출범한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9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다.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 승객 전원이 구조되지 않았음에도 오전 11시경부터 승객 전원이 구조됐다는 오보가 쏟아졌다.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는 ‘보도 참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세월호 유가족 등은 2019년 11월 KBS·MBC·MBN 보도 책임자 등 8명을 고소했으나 1년2개월이 지나 보도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특수단은 각 방송사들이 오보를 낸 점은 인정되나 전원 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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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특수단은 19일 해경지휘부 구조 책임, 특조위 활동 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 구조 오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과 청와대·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사실을 확인해 관련 혐의자 총 20명을 기소했다. 해경지휘부 구조 책임과 관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특조위 활동 방해로는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특수단은 17개 사건 가운데 12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냈다. ‘전원구조’ 오보도 ‘혐의 없음’이다. 

특수단은 안광한 전 MBC 사장, 박상후 전 MBC 전국부장, 길환영 전 KBS 사장, 장승준 전 MBN 사장 등 8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등으로 조사했다. 유가족들은 이들 방송사 오보가 해경과 민간의 구조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특수단은 “MBN이 11시1분경, MBC가 11시1분경, KBS가 11시26분경 각각 단원고 학생 전원구조 보도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10시55분경 단원고 학부모들 사이에 학생들이 전원 구조됐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11시에 단원고 측에서는 강당에서 전원 구조됐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MBN이 별다른 검증 없이 위 발표를 근거로 가장 먼저 전원 구조 자막을 내보낸 이후 각 언론사들은 타 언론사 보도, 언론 보도를 인용한 경기교육청의 메시지 등을 그대로 인용해 전원구조 오보를 양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MBC는 11시24분경, MBN은 11시27분경, KBS는 11시33분경 각각 정정 보도를 해 오보 후 정정 보도까지 7~26분 상당이 경과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 전원 구조 오보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재 대상이고, 언론인들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들에게 전원 구조가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 유포 또는 구조업무 방해에 대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고 임경빈 군 구조 방기 △항공구조세력 구조 책임 △법무부의 검찰 수사외압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청와대의 참사 인지 및 전파시각 조작 △122구조대 잠수시각 조작 △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국정원의 세월호 선원 조사 의혹 △전원구조 오보 △청해진 해운 관련 산업은행 대출 비리 △이석태 특조위원장의 문서변조 등 사건을 모두 무혐의로 결론 냈다. 

다만 선박자동식별장치(AIS) 항적 자료 조작 의혹에는 혐의 미확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에는 처분 보류(특검 인계 예정),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건에는 재배당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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