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 및 최서원씨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 선고공판을 열고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이 시작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은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따르기로 한다며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차장 등이 총 86억8000여만원을 최서원씨 측에 뇌물로 공여했다고 밝혔다. 살시도, 라우싱, 비타나 등 말 대금 70억5200만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측에 건너간 16억6800만원이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문현호 대학생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진=문현호 대학생기자

이와 관련해 범죄 수익 발생원인과 처분을 가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인정됐다. 이밖에 이 부회장은 2016년 국회 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죄도 인정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및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70여억원 승마지원 관련 뇌물공여·횡령,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돼 2심 판결이 난 2018년 2월 5일 구속 353일 째 석방됐다. 이 부회장은 이날 선고된 2년 6개월 중 기존 구속일수 353일을 뺀 550여일이 남은 구속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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