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형이 확정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여부가 관심이다. 청와대는 대법원 선고 관련한 짧은 논평을 내면서 사면 여부에 말을 아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7년부터 수감 중인 박 대통령은 앞서 새누리당 공천개입혐의로 확정된 2년에, 새로 확정된 20년형을 살고 2039년 만기출소하게 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를 두고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덧붙여 강 대변인은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해서는 공식 언급이 없었다. 앞서 청와대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사면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형이 최종 확정돼야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였는데, 요건이 갖춰졌음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출입기자들을 만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차피 여러분이 사면에 대해서는 질문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후로도 대통령 반응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입장은 지금 발표를 해드렸다”며 자리를 떠났다.

사면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면서 조만간 있을 기자회견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지 보름이 다 되어가는 동안 청와대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13일 라디오에서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최재성 정무수석도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어떤 식으로든 말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민감한 답변들이 ‘대통령 기자회견’으로 미뤄지고 있지만 정작 기자회견이 언제 어떻게 개최될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단 한번의 기자회견으로 전방위적 현안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흔치 않은 대통령의 기자회견인만큼 높아진 비판과 관심을 어떻게 돌파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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