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법조 비출입 매체가 차별적 공보와 폐쇄적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기한 ‘출입 신청’을 거부했다. 고법은 출입 신청은 ‘법조 출입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라는 답변을 내놨다.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은 지난해 12월 초·중순 서울고등법원과 서울고등검찰청에 기자실 사용 및 출입증 발급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의 요청을 받아 업무처리한다”고만 답변하며 매체들의 출입 신청을 거부했다.

서울고법도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장 명의 공문을 통해 “서울법원종합청사의 출입기자실은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제10조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다”며 “서울고등법원장이 위 내규 제12조에 의해 ‘출입 기자’에 대한 표식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서울고등법원이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법조 비출입 매체가 차별적 공보와 폐쇄적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기한 ‘출입 신청’을 거부했다.
▲ 서울고등법원이 뉴스타파·미디어오늘·셜록 등 법조 비출입 매체가 차별적 공보와 폐쇄적 기자단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제기한 ‘출입 신청’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출입 기자단 가입 여부 및 구성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의 자율에 맡기고 있고, 법원은 그 가입 여부 및 구성에 관해 전혀 관여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린다”며 “따라서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 가입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 간사에게 문의하기 바란다”고만 했다.

탐사보도 매체 셜록의 이명선 기자는 13일 이 같은 답변에 “서울고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 출입 기자단에 기자단 가입 여부와 구성에 대한 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하면서 법적 근거를 밝히지 않았다”며 “법원홍보업무에 관한 내규 10조와 12조에 따라 출입기자실 운영 및 출입 기자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해당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전혀 없다. 사법 기관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행정 처리를 하고 있다는 점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최용문 변호사는 “이 같은 법원 답변은 예상됐던 것”이라며 “2월 중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 기자단은 서울 서초구의 3개 검찰청을 포함해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3개 법원을 취재하고 있다.

[관련기사 : 검찰, 법조 출입 신청 사실상 거부]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159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