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불가 판정된 여론조사 결과 자막을 고지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행정지도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소위원장 허미숙)는 6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11월24일)이 방송심의규정 ‘법령의 준수’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지난해 11월24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지난해 11월24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 방송 출연자인 류밀희 TBS 기자가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CBS 의뢰로 차기 서울시장 적합도 조사를 했는데 박영선, 나경원 등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그런데 이 조사가 서울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공표 불가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진행자인 김어준씨는 “네. 그래서 순위랑 수치는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고, 다만 여성 후보들이 두각을 나타냈다는 정도”라며 “제가 여론조사기관이 실수한 항목이 뭔지 자세히 봤는데 전체 수치를 크게 흔드는 정도는 아니어서 추세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거는 직접 확인해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다.

공표 불가 판정 여론조사 사용에 민원인은 “서울시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공표 불가 판정한 여론조사 결과를 자막으로 고지한 것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TBS 측은 출석으로 진행하는 의견진술 대신 서면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TBS 측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원래 불가 판정이 될지 모르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방송을 준비했다. 그런데 갑자기 공표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면서 “자막 담당자에게 이 자막을 띄우면 안 된다는 공지가 전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심의위원 4인(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 황성욱 상임위원)은 행정지도 ‘권고’를, 박상수 위원은 홀로 법정제재 ‘주의’를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문제가 된 방송은 공표 불가 판정된 여론조사 결과를 집중적으로 방송한 것은 아니다. 메인 주제로 다뤄지지 않았다. 슬쩍 지나갔다”면서도 “사용하면 안 되는 여론조사 결과가 자막으로 나간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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