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가 지역언론 비판보도에 1500만원 손해배상과 정정보도를 청구한 건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는 은평구 측 반론을 실어주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서울 은평지역언론인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10월20일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이란 기사에서 은평구 부구청장의 7월 차량운행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통상 새벽 5시30분에 출근하고 오후 9~10시에 퇴근해 과잉노동·과잉의전이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에는 ‘규정에 따라 부구청장이 전용차량과 운전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취지의 은평구 측 해명을 실었다. 

▲ 은평구 부구청장 운전원 과잉노동을 비판한 은평시민신문 보도
▲ 은평구 부구청장 운전원 과잉노동을 비판한 은평시민신문 보도

 

이에 은평구, 부구청장, 운전원은 은평시민신문을 상대로 각 500만원씩 총 1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과잉노동이 아니다’란 취지로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은평구 측은 순수한 운전시간만 노동시간으로 간주했고 해당 신문사는 근로기준법상 대기시간도 노동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정치권에서도 은평구 측의 손배와 정정보도 청구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월29일 “명백한 언론 길들이기식 보복성 행동”이라며 “언론중재위 제소를 철회하고 과잉 의전 갑질관행을 근절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일 언론중재위 조정합의서를 보면 은평구는 과잉노동에 대해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았다. 

조정합의서를 보면 은평시민신문은 “구청 직원들은 필요한 경우 운전원을 원활하게 배차받고, 부구청장의 전용차량 운행은 관련 규칙에 근거해 운영되며 출퇴근만을 위한 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 업무 등 신속한 현장 대응 등 공무수행을 위한 것”이라는 은평구 측 반론보도문을 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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