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복귀하자 여당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사유 중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만남 건이 빠졌다고 문제제기했다.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홍배 최고위원은 “법원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효력 정지 했지만 윤 총장의 불법행위는 아직 결론 안났다”며 “일각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만남이 빠졌다며 문제를 제기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총장은 중앙지검장 시절인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중앙지검이 수사하던 중요 사건 피의자였던 방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며 조선일보 일가의 수사현황에 대해 말했다. 

그는 “방상훈 사장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은 조선일보 대주주로 부인 고 이미란씨에 대해 자녀들이 저지른 학대 배후라는 의혹이 있는데 경찰은 피의자인 방씨 자녀에게 공동존속 상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은 강요 혐의로 이들을 기소했다가 결국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4월 검찰 과거사 위원회가 재조사 권고한 장자연 사건,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 아들 방정오 당시 TV조선 대표의 횡령 배임 의혹 고발사건 등 조선일보 방씨 일가 사건들이 이어지던 때 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피의자측 인사인 방상훈 사장을 만났다”고 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노컷뉴스

박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명백한 검사 윤리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과 거대 언론의 유착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이라도 윤석열-방상훈 간의 비밀 회동을 징계 사유로 추가해 진상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법원 결정에 대해 야당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어제 법무부 감찰위와, 행정법원 모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와 징계 청구 일련의 과정들이 사실상 불법과 탈법으로 이뤄졌다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판단을 했다”며 “국민의 명령은 대통령이 추 장관을 당장 사퇴시켜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윤 총장은 직무를 수행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에게 징계취하를 명령해주시고 사단을 일으킨 추미애 장관을 즉시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에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나 법무부 감찰위 결과는 윤 총장 징계사유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직무 집행정지 처분이 적합한지 여부를 두고 법원 가처분 인용은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과는 무관하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른 법무부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더라도 시대적 과제인 검찰 개혁을 국민과 함께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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