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실물 사진으로 보도했던 오마이뉴스에 대한 27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 징계 투표 결과 ‘1년 출입정지’로 결정됐다.

30여개 언론사가 참여하고 있는 대검 기자단 투표 결과다. 출입정지 징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 기자단 최종투표로 최종 수위가 결정된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은 지난 26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공개한 자료다.

윤 총장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행정소송(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행정법원에 접수한 뒤 대검찰청 출입기자단에 총 9페이지의 ‘주요·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익명 처리해 공개했다. 이 변호사가 법원에도 증거로 제출한 서류다.

▲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사진=오마이뉴스 보도 갈무리.
▲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문건 전문을 공개했다. 사진=오마이뉴스 보도 갈무리.

이 문건은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장검사가 지난 2월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사들의 출신과 특이사항, 세평, 주요 판결 등 정보가 담겼다.

오마이뉴스는 26일 오후 이 문건을 사진으로 촬영해 전문 공개(“[전문] ‘존재감 없음’… ‘검찰 대응 수월’… ‘판사 불법사찰’ 문건 공개”)했다.

문제는 보도 조건이 문건을 사진으로는 싣지 않는다는 것. 자료 제공자인 이 변호사 요구로 알려졌다. 문건을 활용한 기사 작성과 문건 그래픽화를 통한 전문 공개 등은 가능하지만 문건을 사진으로 찍어 원본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은 기자들이 양해해달라는 것.

대검 기자단은 원본(사진)을 그대로 보도할 시 ‘엠바고 파기’로 간주키로 했다. 이번 사안에 오마이뉴스 법조팀장은 기자단에 사과의 뜻을 밝히고 징계가 나오면 따르겠다고 했다. 오마이뉴스 보도 내 사진 자료도 엑셀로 전환환 그래픽 자료로 대체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