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와 불구속 기소된 백승우(30) 채널A 기자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이 점쳐졌던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 강경석씨가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27일 출석하지 않았다.

강씨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자체 조사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한 명으로 간부가 아닌 평기자다. 강씨는 지난 2018년 동아일보에서 채널A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으로 파견을 나왔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등에 대한 1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선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증거 채택을 철회하고 사실조회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6차 공판부터 강씨를 소환해 신문하려고 했지만, 이날로 세 번째 불출석이다. 이 때문에 재판은 20분도 안 돼 끝났다.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 주진우 변호사가 “(검찰이 제시한 증거목록 중) 채널A 진상조사 보고서 자체에 대해 증거 동의할 수 없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검찰의 입증 취지가 어떤 것인지 아시죠? 보고서가 있었다는 걸 입증한다는 거지 내용을 갖고 진실이라는 걸 입증하겠다는 건 아니란 취지”라고 말했다.

이에 주 변호사는 “그런 취지라면 검찰이 증거 철회하고 사실조회로도 가능하지 않냐.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 주체와 방법이 다 모호하다. 또 (이 전 기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는데 증거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진실 여부가 아닌 존재 여부를 증거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진실 여부를 입증하려는 게 아니다”고 말했고, 주진우 변호사는 “입증취지가 그렇다하더라도 채널A 진상조사보고서 내용이 추정과 예단으로 이뤄져 있어 동의하기 어렸다. 또 진상조사보고서는 공개된 상태다. 채널A 진상조사는 절차와 방식이 엉망이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 호소에도 재판부는 검찰 측 사실조회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인 강씨가 집과 회사 등에서 법원 송달장을 받지 않아 폐문부재로 불출석했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가 “강경석 기자는 채널A에서 근무하고 있다. 고의로 수령하지 않는 걸로 보인다”고 말하자, 재판부는 “사무실로 가면 본인이 받지 않고 직원이 받으니까 누군가는 받는다. (이동재 전 기자의 선임인) 배혜림 기자(전 채널A 법조팀장)나 홍성규 기자(전 채널A 사회부장)도 직원이 받아서 전달했을 것이다. 본인에게 직접 가진 않는다. 사무실로 가도 수취인 부재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미 두 번을 보냈다. 계속 송달하고 있다. 집과 사무실 두 곳에 보내는데, 광화문 사무실 쪽에선 계속 수취인 부재라고 한다. 회사에서 아무도 안 받아주고 있다. 집으로 가면 폐문부재”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 측 강경석씨가 채널A에서 근무 중인가”라고 백승우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김한규 변호사는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재판 끝에 김한규 변호사는 다음달 3일 진행되는 12차 공판에서 백 기자와 관련된 내용 일부에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다음 재판에서 백승우 기자가 (서울남부지검) 이영림 공보관과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될 텐데 기자의 직업적 내밀 영역도 있고 앞으로도 (백 기자는) 기자를 할 생각이 있다. 이영림 공보관의 증인 신문 때는 재판을 비공개로 했으면 한다는 요청을 드린다”고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은 공개가 원칙이지만, 재판 이후에도 계속 기자로서 생업을 꾸려 나가야 하는데 모든 게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방청석에서 언론이 이걸 다 보도한다면 향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점이 예상된다. 요청드린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고, 재판부는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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