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새노조가 주주총회를 방해했다는 기사가 허위이기에 정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KT새노조가 뉴데일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뉴데일리가 위자료 지급 및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KT새노조에 따르면 뉴데일리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발단은 지난해 3월29일 뉴데일리 경제 섹션에 실린 “KT 주총장 찾은 강성노조 고성 몸싸움 빈축” 기사다. 뉴데일리는 “(주총장) 입장에 성공한 새노조 인원들은 주총장 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불만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다”며 “행사장에 배치된 경호 인력들은 새노조의 돌발행동을 저지하느라 진땀을 흘리는 모습이었다”고 설명했다.

뉴데일리는 “이러한 상황이 주총 내내 지속되자 행사에 참석한 이들의 눈살은 자동스레 찌푸러졌다. 주총 진행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고성으로 주총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 뉴데일리 경제 섹션에 실린 뉴데일리 기사 갈무리.
▲ 뉴데일리 경제 섹션에 실린 뉴데일리 기사 갈무리.

그러면서 뉴데일리는 “(새노조는) 임금·복지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기보다 총선과 대선 등 선거철마다 진보성향 정당, 민주노총 등과 연대해 각종 사회이슈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정치이슈를 화두로 내걸로 있다는 설명”이라며 “이들이 계속 황 회장의 발목을 잡는 이유도 결국 정치세력과 연계해 존재감을 키우려한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KT새노조는 당시 주총장에 입장하지 않고 주총장 밖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주총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 KT새노조가 아닌 KT전국민주동지회였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가 KT의 주주총회를 불법적으로 방해하였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바,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현장에 조합원 한 명이 있었으나 재판부는 “조합원이 원고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주주총회장 안에서 시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뉴데일리는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제대로 취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는 (KT새노조를) 이 사건 기사의 핵심적인 보도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당시 KT 주주총회장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한 원고의 조합원에 대해서는 물론, 위 주주총회 개최 전 원고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논평이나 주추총회 당시 조합원이 배부한 입장문에 대해서도 전혀 취재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기자에 대해 “이 사건 보도시까지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원고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보도해왔는데 이 사건 기사는 주요 내용은 물론, 일부는 문장까지도 완전히 동일한 바 추가적으로 충분한 취재를 하지 않고 기존의 기사를 인용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치활동을 위한 노조’라는 취지의 대목에는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기에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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