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팅 광고’에 나섰던 언론사 21곳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로 무더기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에서 광고를 배포·게시·전송하면서 광고가 아닌 다른 정보를 가리는 광고, 가칭 ‘플로팅광고’의 삭제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21개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지난 24일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그런데 21곳 모두 언론사 사이트다.

이번에 적발된 언론사는 경향신문 뉴스1 뉴시스 데일리안 동아일보 마이데일리 머니투데이 문화일보 서울신문 위키트리 스포츠서울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엑스포츠뉴스 이투데이 TV리포트 한겨레신문 한국경제TV 한국아이닷컴 등 21개사다. 이들 언론사는 삭제표시(⌧)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플로팅 광고 삭제를 시도했을 때 오히려 확장된 후 삭제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확장형 광고’로 관련법을 위반했다. 

뉴시스 동아일보 마이데일리 위키트리 스포츠서울 노컷뉴스 아시아투데이 아주경제 엑스포츠뉴스 이투데이 TV리포트의 경우 화면 하단으로 스크롤을 이동했을 때 게시물 목록 정보 등을 가리는 ‘삭제표시(⌧) 없는 광고’를 생성하고, 해당 광고로 마우스 커서를 이동할 경우에만 삭제표시가 생성된 후 삭제하게 하는 행위로도 관련법을 위반했다. 

▲ 사진=gettyimagesbank
▲ 사진=gettyimagesbank

방통위는 21개 사업자에 대해 법 위반행위로 인해 방통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1개월 이내), 재발 방지 대책 등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3개월 이내) 등의 시정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54개사를 상대로 모니터링에 나섰고 2019년 1월 35개사를 상대로 행정지도에 나선 뒤 이행여부를 확인해 지난 2월 위반 사업자 21곳을 확인했다. 이후 사실조사에 나선 뒤 지난 9월 시정 조치안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용자들이 플로팅 광고로 불편함을 호소했던 곳이 대부분 언론사 사이트였다.

이들 언론사는 특정 온라인광고대행사와 매월 자동 연장 방식으로 계약해왔으며, ‘행정지도 이후 개선조치 했으나 추가 안내가 없어 충분히 조치 된 것으로 알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법을 감시하는 언론사가 오히려 법을 위반해 이용자에 불편을 줬다”고 꼬집었다. 안형환 상임위원 역시 “이용자 권리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언론사가 위법행위를 해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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