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특수활동비 지급 관련 보도를 공유하면서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21일 “조선일보의 오늘 아침 보도가 참으로 경악스럽다”면서 본인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 제목을 캡처해 공유했다. “‘윤석열 특활비’ 트집 잡더니…추미애 심복, 간부들에 돈봉투 [단독]”이라는 제목의 보도다.

해당 기사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지난 10월 검찰 간부 2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약 1000만원 격려금을 현찰로 지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와 관련해 ‘주머닛돈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6일 대검 감찰부에 감찰을 지시했으나 오히려 법무부가 특활비를 ‘주머닛돈’처럼 사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특히 심재철 검찰국장과 관련해 “추 장관 취임 후 검사장으로 승진해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부장을 거쳐 법무부 검찰국장에 임명된 대표적인 친여 성향 검사로 꼽힌다”며 “지난 1월 반부패부장 시절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해 ‘조국 (전 장관)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대검 간부 상갓집에서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격려금이 과거 이영렬 검사장 돈봉투 사건을 연상케 한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빗대기도 했다.

▲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 2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페이스북 갈무리.

추 장관은 이 기사를 두고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분이 보장된 국가공무원이다. 법무부는 장관의 사조직이 아니며, 소속직제의 보직자인 검찰국장이 장관의 심복이 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일선의 예산을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며 “당연히 수령자는 특수활동비 목적에 사용해야 하고 그것은 사후 회계감사와 점검대상”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에 ‘트집’을 잡았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했다. 추 장관은 “총장의 특활비에 대한 감사는 예산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장관의 정당한 직무수행”이라며 “이를 총장 특활비 ‘트집’이라고 버젓이 단정짓는 것도 매우 공격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신문의 제목 왜곡이 심각하다. 언론 생리를 아는 분들은 ‘제목장사’라고 하더라”며 “제목으로 독자 흥미를 유발해서 구독율을 높이려는 정도의 기교라는 취지라면 수많은 기사 중에 눈에 띄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겠다. 단 그 전제는 왜곡이 아닌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진=민중의소리

법무부는 이날 심 국장이 용도에 맞게 특수활동비를 지급했을 뿐, 격려금이 아니라고 공식 입장을 냈다. 언론을 통해 법무부는 “수사업무 지원 및 보안이 요구되는 신임검사 선발 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그 용도를 명백히 적시해 집행절차 지침에 따라 영수증을 받고 적법하게 예산을 배정 집행했다”며 “수령한 차장, 부장검사 대부분이 예산의 배정 지급한 목적에 맞게 사용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통상의 예산의 집행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한 것임에도 만찬 회식 자리에서 부적절하게 격려금 용도로 건네졌다는 논란이 제기된 이른바 ‘돈 봉투 만찬’과 빗대어 비교한 것은 왜곡”이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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