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취재·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 개정 작업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이 함께했다. 

판사 출신의 김승원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허위 정보에 대한 대중의 피로도가 점차 증가하며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공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올바른 여론형성을 위해 신문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을 통해 “신문 등의 제작 및 편집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여론형성에 대한 신문사업자 등의 책임을 공고히 하며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체적인 기준 및 기사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간신문사업자는 편집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했다. 편집위원회에는 사업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과 취재 및 제작종사자를 대표하는 편집위원을 포함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신문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에 관한 사항 △편집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으로서 양심에 반하는 취재 또는 제작에 대한 거부권에 관한 사항 △편집 및 취재 관련 윤리지침에 관한 사항 △편집 방향의 심의·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독자의 권익보호 및 독자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 △편집위원회의 자율성·독립성 및 공정성 보장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편집규약을 제정해야 한다. 독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독자권익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했다.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중인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중인 신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오정훈 언론노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언론노조

개정안에 의하면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 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수렴하여야 하고,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제3조4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제3조5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제3조6항), ‘신문 및 인터넷신문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아니 된다’(제3조7항)와 같은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에는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다’(3항)는 조항도 신설됐다. 제4조의2(종사자의 활동 보호) 1항으로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취재·제작 및 편집 활동을 보호하고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뒤이어 2항에는 ‘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복리 증진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신문산업의 지원을 위해 세제 및 금융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3년마다 신문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어 “언론진흥기금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기금 관리·운용 책임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체부 장관은 언론진흥기금 운용·관리 업무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일부 대규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지역신문 및 지역방송의 기사를 일정 비율 이상 제공하도록 했다. 

언론노조는 “신문의 공정성 실현을 위한 신문사 내 제도적 장치 마련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개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언론노조와 공동작업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으나 임기만료 폐기됐다. 한편 이명박정부 시절인 2009년 신문법 개정 당시 삭제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과태료 조항은 이번 개정안에 재신설되지 않았다. 

▲오정훈 언로노조위원장의 발언 모습. ⓒ언론노조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의 발언 모습. ⓒ언론노조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은 16일 기자회견에서 “2009년 여당이 신문법을 개정하며 주요 수구 언론이 종편을 할 수 있는 신방 겸영의 길을 열어줬다. 이전 법안이 보장하고 있던 편집위원회나 편집권 조항은 (당시) 삭제해 버렸다”고 밝히며 “다시 개정된 신문법을 통해 언론노동자들이 편집의 자율성을 보장받고 편집위원회를 통해 올바르지 못한 보도를 고쳐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개정안의 역사적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정훈 위원장은 또한 “포털의 등장 이후 언론노동자가 어쩔 수 없이 상업적 기사를 생산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며 “포털에 대한 신문법상 규정을 강화해 기초적인 사회적 책무에 나서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더 이상 포털이 언론노동자를 착취하는 도구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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