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허위사실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수언론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내로남불’, ‘역사에 대한 해석 차이도 규제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5·18 역사왜곡을 처벌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유튜브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 영상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법안과 달리 ‘허위사실’ ‘역사왜곡’이라서가 아니라 ‘괴롭힘’ 콘텐츠이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곡 콘텐츠가 특정 지역 시민에 대한 고통을 주는 혐오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보수 유튜버들은 유튜브의 제재를 피해 혐오표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혐오를 전하는 5·18민주화운동 비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법으로 표현물을 규제하면 이런 우회 콘텐츠들은 더욱 늘어날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역사왜곡을 처벌하기보다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 같은 대응에 나서게 된 데는 TV조선, 채널A 등 보수언론과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의 스피커 역할을 한 문제가 원인임을 직시할 필요도 있습니다. 금준경 기자가 이 문제에 담긴 여러 지형과 쟁점을 차분하게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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