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김기덕씨가 자신에게 폭행과 강요 등을 당했다고 증언한 배우와 이를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배우 A씨와 MBC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PD수첩은 2018년 3월6일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을 통해 김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고발하는 여성 배우 3명의 증언과 피해 정황을 뒷받침하는 영화계 스태프들 인터뷰를 보도했다. 당시 PD수첩 취재에 응하지 않았던 김씨는 제작진에게 성폭력 혐의를 부인했다.

▲MBC PD수첩 거장의민낯 편 이미지.
▲MBC PD수첩 ‘영화감독 김기덕, 거장의 민낯’ 편 이미지.

김씨는 그해 6월 해당 배우들과 MBC PD수첩 제작진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 가운데 김씨를 2017년 폭행과 강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고소했던 배우 A씨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다른 혐의에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김씨는 한국여성민우회를 상대로도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기사 수정 : 29일 12시 45분]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 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20년 10월28일 <김기덕 감독, ‘성폭력 고발’ 배우·MBC에 손배소 패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하여, 약 6회(기사 전송 및 SNS 포함)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하였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다고 보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하였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하였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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