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부구청장의 새벽출근과 야근으로 인해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이 과잉노동을 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은평구가 ‘과잉노동 사실이 없다’며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1000만원 손해배상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청구했다. 

은평지역언론 은평시민신문은 지난 20일 “부구청장 위해 새벽 출근하는 공무원…과잉 의전 논란”이란 기사에서 은평구 부구청장의 7월 차량운행일지를 입수해 보도했다. 

기사를 보면 부구청장의 전용차량은 한명의 운전원(황아무개씨)이 운행했다. 해당 운전원은 이르면 오전 4시30분, 대부분 5시30분에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은평구청사에서 부구청장의 강남 자택으로 향했고, 부구청장 퇴근 이후 다시 은평구청사로 돌아온 시각이 대부분 오후 9시~10시, 늦은 경우엔 오후 11시50분이었다.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출퇴근 시각은 각각 오전 5시30분과 오후 9시인데 이를 기준으로 볼때 운전원 황씨의 근무시간은 15시간30분이다.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용무에 ‘의전업무’라고 적혔다. 

▲ 은평구 부구청장 7월 차량일지. 자료=은평시민신문
▲ 은평구 부구청장 7월 차량일지. 자료=은평시민신문

은평시민신문은 “차량운행일지를 근거로 추적해보면 해당 운전사는 (오후 11시50분 운행을 종료한 날의 경우) 사실상 12시 넘어 퇴근하고 그 다음날 오전 5시30분에 부구청장 출근을 위해 강남으로 향했다. 운행일지대로라면 하루에 19시간을 근무한 것”이라며 “과도한 노동”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은평구청은 이 신문에 “운전원 중 본인(황씨)이 스스로 하겠다고 나섰고 초과근무를 하는 점에 대해 적절히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해당 신문은 과거 부산지역에서 부구청장들 전용차량 관련 의전이 과하다는 공무원 노조 지적에 따라 이러한 관행을 폐지한 사례도 함께 전했다. 2018년 10월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부산 기초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출퇴근시 관용차 의전을 받지 않겠다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약속했다. 보도를 보면 출퇴근시에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는 부구청장들이 있었고 부구청장들이 ‘과잉 의전이 시대흐름과 맞지 않는다’는 노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은평구 행정지원과(총무팀)는 지난 23일 해명자료에서 노동시간이 긴 것을 지적한 보도에 대해 ‘출퇴근 뿐 아니라 다른 업무에도 관용차량을 이용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은평구 측은 부구청장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부본부장’이라며 “코로나 대응 및 현안업무를 수행하며 효율적 시간운영을 위해 필요시 관용차량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부구청장 출퇴근을 위해 과잉노동한다’고 보도해 관용차량 운전원이 단순 출퇴근에만 근무해 과잉노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은평구는 해명자료에서 “7월 한달 중 오후 11시50분에 퇴근한 날은 단 하루뿐”이라고도 했다. 이는 은평시민신문이 보도한 7월 차량운행일지표에 이미 나온 내용이다. 

은평구는 해당 보도에 대해 ‘노동시간을 잘못 계산했다’고 반박했다. 은평구는 “출발 5시30분, 도착 21시의 의미는 출발시간부터 도착시간까지 쉬지 않고 계속해 운행한 시간이 아닌 하루 중 최초 운행시간과 마지막 운행시간을 기재한 것으로 실제 운전(4시간 미만) 중이었던 시간의 합과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관련 판례 등을 보면 통상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지휘감독 하에 있는 시간, 즉 이 경우 운전시간뿐 아니라 대기시간까지 노동시간에 포함한다. 또 은평구의 해명처럼 출퇴근뿐 아니라 부구청장의 다른 업무수행에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은평시민신문은 운전원의 노동시간을 ‘최초 출발시각부터 마지막 도착시각까지’로 계산했다. 

▲ 차량 운전.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 차량 운전. 기사와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pixabay

임아무개 은평구 부구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해당 기사에 대한 해명을 올렸다. 운전시간이 하루 4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운전원 본인의 동의하에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됐다는 내용이다.

차량운행일지를 보면 관용차량의 첫 출발시각과 마지막 도착시각만 나와있다. 이에 은평시민신문은 부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업무추진 카드 결제시각 등)을 통해 부구청장의 동선을 파악한 뒤 해당 장소에 전용차량을 탔는지 등 13가지를 은평구 측에 질의했다. 이에 은평구는 이 신문사에 “해당 기사 관련 언론중재위 제소 및 결과에 따를 예정”이라며 “은평구는 ‘서울시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규정대로 운영하고 있다”고만 답변했다. 

은평구는 지난 27일 ‘언론중재위 조정신청’이란 자료를 올렸다.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 확인 결과 은평구는 ‘은평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의거 적법하게 부구청장 전용차량을 운행·관리하고 있으며, 부구청장 전용차량 운전직 공무원의 차량 운행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 남짓으로, 과도한 의전이나 과잉 노동을 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 잡습니다”라는 정정보도문을 실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신문사가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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