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종합일간지 기호일보 직원들이 업무상 횡령 전과가 있는 데다 최근엔 ‘공짜 팸투어 취재’ 문제로 구설에 오른 현 대표이사의 퇴진을 요구했다.

기호일보 노동조합은 26일 성명에서 “회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장님께 엄중히 요청한다”며 “회사 경영 부실과 재정 손실 책임을 지고 업무 책임자와 함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달라”고 밝혔다. 

▲기호일보 제호.
▲기호일보 제호.

 

노조는 성명에서 세 가지 이유를 댔다. 지난 8월 보도로 알려진 ‘공짜 취재’ 문제가 하나다. 지역언론 이익단체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인 기호일보 한아무개 사장은 협회 회의 비용 135만원 가량을 공공기관인 인천관광공사에 요청했다. 비용 대부분은 회의 다음날 사장단이 떠났던 인천 ‘팔미도’ 여행에 쓰였다. 사실이 확인된 직후 기호일보에 민간단체의 사적 활동에 세금을 낭비했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논란이 거세지면서 직원들까지 비판 성명을 내며 항의하자 대표이사는 이달 중순 전체 회의를 열고 직원들에게 사과했다. 그러나 노조가 요구했던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책 수립은 약속하지 않았다. 

노조는 ‘경영부실’ 책임도 물었다. 노조는 2016년 회사가 가입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과 관련해 “지난 6월 직원들은 ‘미래에셋대우’로부터 퇴직급여 적립금이 기준보다 턱없이 부족한 현황 자료가 담긴 우편물을 받고 경악했다”며 “최소적립 비율은 69%(약 21억2000만원)이나 현재 적립비율은 무려 16억원이 넘는 퇴직급여가 적립되지 못한 12%(약 3억6000만원)였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관련 법에 따라 회사는 재정안정화 계획서(3년 내 균등 적립)를 작성해 부족금액을 차곡차곡 쌓아야 하고 노조에 계획을 설명해야 하지만 회사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 정도면 총체적 경영 부실로 규정해도 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업무상 횡령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경기 일간지 보조금 횡령 사건’을 들었다. 경인일보·기호일보·중부일보 전·현직 간부들이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해 지역행사 개최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이를 거래업체에 과다집행한 뒤 수억원 가량을 빼돌린 사건이다. 한 사장은 2018년 12월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노조는 “당시 회사는 법원으로부터 약 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를 받았고, 회사는 횡령 보조금을 돌려주면서 금전 피해를 입었지만 등기이사인 사장은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았다”며 “또 취업규칙 74조(해고) 10호에 따르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련의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장 사퇴를 요구한 노조는 “회사 구성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거나 개인적 감정 해소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준법 투쟁에 돌입하겠다”고도 밝혔다.

기호일보 사측 관계자는 사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으로 “아직 (경영진 선에서)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퇴직연금 적립금과 관련한 경영부실 주장엔 “퇴직연금 시스템을 오해했다. 적립금 비율을 계속 늘려가라는 권고 사항으로, 연금 관리 기관에선 전체 직원 수를 감안해 전체 총액을 산정하면 이 총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예치하도록 권고한다”며 “예치금이 적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재도 회사 자금과 연금을 합해서 총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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