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콘텐츠를 올린 민중의소리 기자를 기소했다.

민중의소리 유튜브 채널 ‘곰곰이’를 운영하는 김동현 기자(뉴미디어국장)는 최근 검찰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앞서 6월 나경원 전 의원이 김 기자를 사자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소했고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10월14일 검찰은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기소했다.

문제가 된 영상은 3월22일 올라온 ‘공안기관 호텔수사의 역사’ 콘텐츠다. 1970~1980년대 공안기관들이 정식 수사기관이 아니라 호텔이나 여관에 수사대상을 감금하고 조사했던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나경원 전 의원 외가에서 운영하는 그레이스호텔에서도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나경원 전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 나경원 전 의원. 사진=김용욱 기자.

김동현 기자는 유튜브 콘텐츠에서 “박정희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은 누구에게나 고문을 했던 시절”이라며 “불법구금을 피하기 위해 공식적인 유치장이 아닌 호텔이나 여관에 장기간 구금하는 일이 다반사였던 시절이었다. 공안기관의 불법구금에 협조했던 혹은 묵인했던 호텔은 아무 죄가 없을까”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김 기자가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평소 나경원을 비롯한 일부 야권 성향의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고 해당 정치인들이 더 이상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2019년 3월8일경부터 위 정치인들을 비판하는 영상 수십편을 지속적으로 곰곰이에 게재하여 왔다”며 “나경원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중략) 마치 나경원 집안에 소유하던 호텔이 공안기관의 고문이나 불법감금에 협조하거나 이를 묵인한 것처럼 해설하는 영상물을 게재했다”고 했다.

▲ '곰곰이' 콘텐츠에 출연한 김동현 기자.
▲ '곰곰이' 콘텐츠에 출연한 김동현 기자.
▲ '곰곰이' 콘텐츠에 출연한 김동현 기자.
▲ '곰곰이' 콘텐츠에 출연한 김동현 기자.

검찰은 영상 속 주장과 달리 해당 호텔이 나경원 전 의원의 외할아버지 소유가 아닌 외삼촌 소유였고, 호텔측에서 고문을 묵인하거나 협조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동현 기자 변호를 맡은 하주희 변호사는 “언론의 의혹 제기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일은 흔하지 않다”며 “공소장은 낙선 목적이 있다고 단정했는데,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선거 시기에 영상이 올라왔다고 해서 낙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낙선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적도 없다. 언론인의 성향을 지적한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이 판단 주체에 따라 얼마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다. ‘낙선 목적’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사람마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며 “당장 진상이 밝혀지진 않았어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논평과 의혹제기를 한 것으로 기소가 과도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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