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국회 기자증을 이용해 대관에 나섰던 삼성전자 대외협력팀 상무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국회사무처는 23일 “국회 출입기자증으로 대관업무를 수행한 A상무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공문서부정행사(제230조), 건조물침입(제319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이 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삼성전자 측의 지시·교사나 묵인·방조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A상무의 행위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상 ‘국회 출입의 목적이 보도 활동과 관련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 당사자에 대해서는 즉시 출입 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하는 제재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가 소속된 언론사(코리아뉴스팩토리)의 경우, 사무처 자체 조사 결과 사실상 당사자 개인이 운영하던 언론사로 파악되며, 현재 언론사 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언론사로서의 운영도 중단된 상황임을 고려해, 해당 언론사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하고, 향후 1년간 코리아뉴스팩토리 소속기자의 출입기자 등록 신청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 앞 정문. ⓒ연합뉴스.

국회사무처는 지난 7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의 폭로 이후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 당사자 A 상무에 대해 2차례의 서면조사를 실시했고, 삼성전자 측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 제출 및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진행했으며, 문제의 인터넷 언론사인 ‘코리아뉴스팩토리’ 설립 경위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측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번과 같은 부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 직속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출입등록 신청 시 언론사의 공공성과 신청 기자의 상주 취재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무엇보다 “삼성전자 측에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소속 임직원이 해당 기업의 정보수집과 민원 활동을 위한 업무 목적으로 국회 출입기자증을 부정하게 활용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히며,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일 “부적절한 방법으로 국회를 출입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해당 임원은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회사는 이를 즉각 수리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자체 감사 결과라며 기자 출입증을 갖고 대관업무를 보던 삼성전자 상무가 가족 명의의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해왔으며 회사 차원 운영은 아니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당직자 출신으로 2012년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 공천을 받았던 A씨는 2016년 초 삼성 대외협력팀 대관 담당 상무로 채용된 이후 그해 6월 국회 출입기자가 되었으며 국정감사 전후로 장기출입증을 이용해 국회를 집중 방문하며 대관업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