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고 말하고 싶다. 일단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를 정상으로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쪽에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역차별당한다. 반대쪽에서는 역차별 보호를 받는 게 아닙니까? 에이즈가 확산해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전용태 변호사)

“우리 아이들이 군대 가서 얼마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해자가 나 동성애자야 그러면 처벌을 못 해요. 이게 이번에 차별금지법안으로 구체화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차별금지법에 대해 다루면서 성소수자를 비윤리적·비정상적인 존재라는 차별적 발언을 한 CTS 기독교TV에 법정제재가 추진된다.

▲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사진=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사진=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통심의위 방송소위·위원장 허미숙)는 2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한 프로그램이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프로그램의 진행자는 김성근 목사였다. 출연진은 김태영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총회장, 윤보환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김철영 목사, 전용태 변호사, 김종준 목사, 조영길 변호사, 길원평 교수, 김영길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 등이 참여했다. 출연진은 차별금지법 통과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됐다.

윤보환 감독회장은 “자연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동식물은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직 사람만이 쾌락을 추구하는데 동성애나 성평등에 있어서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이것들을 법으로 보호하게 되면 이것은 자연 질서에 대한 파괴뿐 아니라 사람의 윤리적인 파괴 종교적인 파괴까지 일어나게 된다”고 발언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지금 발의된 건 스물다섯 개가 있지만, 거기 보면 ‘등’이라고 해서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성적지향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조문 때문에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도 우리도 보호해달라 그러면 막을 근거가 없죠?”고 말했다.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사진=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CTS 기독교TV가 ‘[생방송] 긴급대담-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한다’(7월1일·7월4일 방영분)라는 주제로 방송을 했다. 사진=CTS TV 플러스 유튜브채널 화면 갈무리.

심의위원 3인(강진숙·박상수 위원, 허미숙 소위원장)은 법정제재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했다. 반면 이상로 위원은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가장 높은 제재 수위를 주장한 이소영 위원은 “우리 헌법은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 법에 규정됐다”며 “방송 내용을 보면 허위 내용이 있다. 법으로 마약 소수자나 음주 소수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한다. 오히려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진행자는 출연자들의 발언을 제재조차 하지 않는다. 용납될 수 없는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 역시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박상수 위원은 “이 방송이 종교방송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교리에 관한 내용이 아닌 일반 사회적 현상을 다룰 땐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차원에서 기획돼야 한다. 패널 구성이 특정 종교를 가진 인사 위주로만 구성됐고,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방송”이라고 짚은 뒤 “성 소수자를 비윤리적이고 비정상적인 사람이라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DC 국가는 이미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다. 이런 방송은 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도 “성 소수자를 이성애자와 다른 비정상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차별적 발언을 여과 없이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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