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장대환 매일경제그룹 회장과 그의 아들 장승준 MBN(매일방송) 사장을 포함한 매경그룹 계열사 임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언론시민연합, 세금도둑잡아라 등 3개 단체는 'MBN 초기 자본금 편법 충당 사건'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혐의가 포착됐으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장대환 회장과 MBN의 장승준 사장, 류호길 공동 대표이사, 이유상 전 감사 등 4명을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위 MBN 임원 3명은 이 사건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돼 지난 7월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BN은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공모 자격인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 조건을 맞추기 위해 회사 자금 550여억원을 이용해 직원 명의로 주식을 샀다. 방송법상 신문사와 관련 계열사 임원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최대 지분은 30%였고 이를 우회하려다 차명 주식을 동원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20일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및 MBN의 장승준 대표이사, 류호길 공동 대표이사, 이유상 전 감사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3개 시민단체가 20일 장대환 매경그룹 회장 및 MBN의 장승준 대표이사, 류호길 공동 대표이사, 이유상 전 감사 등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진=민주언론시민연합 제공.

 

그런데 법인이 법인 자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땐 실질적인 자금 유입이 없으므로 회계상 자산 변동은 없다. 또 자기주식 취득금액은 재무상태표의 자본의 차감 계정에 반영해야 한다. 그러나 MBN은 2012~2018년 공시자료에 이를 감추고 같은 금액의 단기금융상품이 존재하는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했다. 1심 법원이 인정한 분식회계다.

3개 단체가 고발에 나선 이유는 검찰이 적용한 혐의가 불충분해서다. 이들은 MBN이 종편 방송사업 재승인을 받은 2014년과 2017년, 분식회계 사실을 감춘 거짓 자료로 방통위를 기만해 재승인을 받았는데 검찰이 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임원 4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했다.

단체는 분식회계 사실관계도 추가 규명해 외부감사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자기주식 취득 금액을 재무제표에 허위 기재한 행위만 따졌으나 존재하지 않던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단기차입금을 과소 계상하는 등 회계 조작 사실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2011년에는 592억7099만6000원의 단기금융상품을 허위계상하고, 2012년 602억7100만1000원, 2013~2015년 619억3358만3000원, 2016년 620억2434만7000원, 2017년 306억9908만2000원, 2018년 276억9908만2000원의 단기차입금을 과소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장대환 회장과 장승준 사장을 외부감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또 장대환 회장과 장승준 사장, 류호길 공동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도 고발했다. “장대환 회장에게 36억원의 과도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장 회장이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MBN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장 회장은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11월12일 MBN 회장을 사임했다. 장 회장은 이때 퇴직금으로 36억원을 받았다.

3개 단체는 장 회장이 MBN 회장과 매일경제 대표를 겸직해 MBN 상근 임원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사임 당시 미등기임원이었다며 퇴직금 산정 방식이 형평성을 잃었다고 봤다. 또 2018년 말 기준 MBN은 누적결손금이 462여억원에 달했다.

이에 더해 장 회장은 자본금 편법 충당 사태와 관련한 수사에서 자신이 MBN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사태를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3개 단체는 “그렇다면 퇴직금 36억원 수령은 직무와 보수 간의 합리적 비례 관계 조차 깨진 것으로 명백히 업무상 배임”이라고 주장했다.

MBN은 이와 관련 “장대환 회장의 MBN 임원 퇴직금은 사내 퇴직금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지급됐다. 장 회장은 1993년 MBN 창업 이후 27년간 근무하며 MBN 성장에 기여했다”며 “이날 시민단체들이 MBN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유감이며, 향후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확산되는 것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BN은 또 “현재 이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방송통신위원회가 MBN의 승인·재승인 과정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방송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위 재판과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 남은 사법적 절차와 방송통신위원회 처분 등에도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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