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보석심문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이다.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토로했다. 

이 전 기자의 보석심문에 앞서 진행된 이 전 기자와 백승우(30) 채널A 기자의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증인 신문 대상자로 지목한 제보자X인 지아무개(55)씨가 3차 공판에 이어 또 불출석했다. 지씨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한동훈 검사부터 수사하라”며 불출석할 것을 예고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디자인=안혜나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진환)은 19일 오전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등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6일 3차 공판에서부터 지씨를 소환해 신문하려고 했지만 불출석했다.

재판부가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지씨가 출석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폐문부재(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고 있다. 오늘 증인신문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자, 이 전 기자의 소송대리인인 주진우 변호사는 “지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검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법원은 집행관 송달까지 했기 때문에 지씨에 대해 소재 파악을 명령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뒤 “저희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서 그러는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이기 때문에 소재 파악 탐지는 검찰 측이 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 전 기자 등에 대한 4차 공판에 이어 재판부는 이 전 기자가 지난 7일에 요청한 보석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변호사는 “이 전 기자의 범행은 강요미수죄다. 강요죄 혐의로 기소가 이뤄질 경우에도 집행유예 선고받거나 단기 실형 선고받은 사례가 많다. 상대적으로 수감 기간이 길어져서 본 사안과 구속 필요성 경중을 비교해봤을 때 석방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주 변호사는 “이철에 대한 증인신문이 3차 공판에서 이뤄졌다. (이 전 기자는) 오히려 증거인멸 우려보다 방어권 보장이 더 필요하다. (이철은)  한동훈 검사가 이 건에 개입됐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다.

주 변호사는 “지씨가 언제 출석할지도 모르는데 이동재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은 부당하다. 마지막으로 이동재가 해고됐고, 여러 동료 기자들이 이동재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공익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해왔다는 점을 탄원하고 있다. 가족들도 탄원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보석 허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전 기자는 “공익 목적으로 취재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오해가 발생해 피해자에게 오해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이다. 수감 기간도 있지만, 가족에 대한 부분도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다. 수많은 언론 보도 때문에 심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다”고 토로했다.

또 이 전 기자는 “저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뒤 “검찰이 저희 집을 두 차례 압수수색했고 가족 집까지 압수수색했다. 저에 관한 증거들은 이미 확보가 된 상황이다. 이미 얼굴이 다 알려진 데다 신상정보까지 인터넷에 돌아 도주 우려가 없다. 제가 이 사건과 연관된 누군가와 말을 맞추려고 해도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고된 이후에 뭘했냐”고 물었고, 이 전 기자는 “6월25일 해고된 이후 검찰 조사만 받았다. 괴로워하면서 하루하루 보냈고 해고무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소송을 준비하던 와중에 구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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