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윤리위원회가 초유의 검사 몸싸움을 다룬 조선일보 7월30일 일러스트에 보도준칙 전문 위반으로 ‘주의’ 조치를 했다. 

지난 7월30일 조선일보는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서울중앙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형사1부 부장검사가 몸싸움을 벌였다는 사실을 기사로 전하며 일러스트를 함께 실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를 보면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의 상반신에 올라타 있고 얼굴을 한 손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다리 밑에 깔린 한 검사장은 제압 당한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기사를 통해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가해 논란에 휩싸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을 다룬 조선일보 7월30일 기사.
▲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가해 논란에 휩싸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을 다룬 조선일보 7월30일 기사.

그러나 신문윤리위는 “한 검사장측 주장만 반영한 일러스트”라고 지적했다.

실제 양측 입장은 대립했다. 한 검사장 측은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정 부장이 일방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동을 보여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함께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위는 “검사장의 주장만 반영해 작성했으면서도 마치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그린 것처럼 설명을 달았다는 점에서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윤리위는 언론사들이 설립한 언론 자율규제 기구로 신문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한다. 제재의 강제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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