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소 내용이 9개월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 인턴활동 허위작성 혐의로 기소된 내용을 최 대표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라는 점에서 논란이다. 피고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튜브 등에서 부인하면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위반이 된다는 논리다.

최강욱 대표는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며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의 국정감사 답변을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박세현 서울중앙지검 전문공보관은 16일 오전 문자공지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정당 고발사건을 수사하여, 지난 15일 국회의원 A(52세-최강욱)를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작성으로 기소되고도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발언한 것을 말하느냐’는 질의에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6일 미디어오늘에 보낸 문자메시지 답변을 통해 “재판에 의해 유죄로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보도된 내용들이 오보는 아니다”라며 해당 보도내용은 ‘실제 인턴을 했다’ 등의 발언을 말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밖에 21대 총선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인 지난 15일 자정을 몇시간 앞두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밀어붙였으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기소 관련 이견이 있었다는 조선일보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확인을 피했다. 박세현 전문공보관은 문자공지에서 “참고로, 사실관계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처분하였고, 그 밖의 구체적 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하여는 확인해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정한다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전례 여부 △피의자나 피고의 항변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한 무리한 검찰권 남용 아닌가 △최강욱 괘씸죄 아닌가 등의 문자메시지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열린민주당TV 갈무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22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열린민주당TV 갈무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15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동료 의원들로부터 소식을 들었다”며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헛웃음이 났다”고 썼다. 최 대표는 “많이 불안하고 초조했던 모양”이라며 “매번 같은 수법으로 같은 모습을 보여주니 그저 식상하고 딱할 뿐”이라고 했다. 최 대표는 “그간 좀 조용히 지내나 했더니 기어이 또 튀어나와 사고를 치는군요”라며 “어울리지 않는 관복을 덮은채 언론이 쳐준 장막 뒤에 숨어 정치질하지 말고, 이제 정체를 확실히 드러내 정정당당하게 싸워달라”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이번 기소를 두고 “‘헌법주의자’를 자처했던 자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다”며 “최소한 자신이 뱉은 말은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최 대표는 “이처럼 허무하고 적나라하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니 짠하고 애잔하다”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목적지가 머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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