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한겨레 기자들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병철)는 12일 정 전 이사장이 본인을 ‘마사지 센터장’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겨레 기자 15명을 상대로 2억 4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정 전 이사장)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저하됐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중요부분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는 2016년 9월20일 1면 머리기사에 ‘대기업돈 288억 걷은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을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정 전 이사장이 자신의 마사지센터 단골 손님인 최서원(최순실에서 개명)씨 추천으로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선임된 사실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의 실체를 처음 알렸다.

정 전 이사장은 한겨레 기자들이 이 기사를 비롯한 14건의 보도에서 “원고(정 전 이사장)를 ‘마사지센터장’이라고 호칭하거나 이 사건 센터를 ‘스포츠마사지센터’로 호칭해 보도함으로써 원고에게 마사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를 덧씌워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2016년 9월20일 1면 머리기사.
▲한겨레 2016년 9월20일 1면 머리기사.

재판부는 “(이 사건 보도는) 독자들에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의도로 원고의 이력 및 이 사건 센터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마사지’ ‘스포츠마사지’라는 용어를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가 임상운동사, 건강운동지도사, 스포츠재활운동사 자격증 등을 기초로 이 사건 센터를 개설한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전체 맥락에서 보도 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과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보도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실관계 내지 사정에  비춰볼 때 그 허위의 사실이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서원이 대기업들이 거액의 기부금을 내 설립된 케이스포츠재단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을 고발하는 내용이어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각 기사의 작성‧보도 행위에 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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