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사건 범죄자 및 범죄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접속차단된 ‘디지털교도소’가 하루 만에 활동을 재개했다. 2기 운영진은 트위터·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차단조치를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24일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통신심의소위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호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사법체계를 부정·악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디지털교도소에 각종 신상 정보를 게시함으로 인해 이중처벌이 되거나, 되돌리기 어려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심의위원들은 사이트 문제로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게재해 타인의 인격권 침해 및 위법행위 조장으로 법질서 해할 우려 △강력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공익보다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큰 점 △실제 허위사실이 게재되어 무고한 개인이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는 점을 지적했다. 14일 일부 게시물(17건) 접속차단 결정을 운영자가 이행하지 않아, ‘시정요구만으로는 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글.
▲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소개글.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당시 방통심의위는 “운영자가 사이트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 서버를 옮겨가며 재유통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외 서비스 제공업체 등을 파악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접속차단 결정 이후에도 재유통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28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새로운 사이트를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기 운영진은 SNS로 “디지털교도소 최신주소”를 공개하며 ‘접속 차단시 사이트 이용방법’에 대한 안내글도 게시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안드로이드, 아이폰·아이패드, 윈도우, 맥에 이르기까지 각 운영체제별 차단 회피 도구를 안내하면서 “항상 보호를 켜두시면 방통위의 접속 차단을 완벽히 무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트 소개글을 통해서는 “모든 범죄자들의 신상공개 기간은 30년이며 근황은 수시로 업데이트 된다. 본 웹사이트는 동유럽권에 위치한 서버에서 강력히 암호화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100% 보장되기에 마음껏 댓글과 게시글을 작성해주시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2기 운영진은 언론 인터뷰에서 “방심위 결정은 존중하지만 디지털교도소는 국민의 알권리를 더 중요시 한다”며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능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자료를 업로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공조해 지난 22일 베트남 현지에서 1기 운영자로 지목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현재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는 2기 운영진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관련기사: '디지털교도소 접속차단 맞나' 놓고 치열한 논쟁]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