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격주 일요일로 정해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이틀 중 하루를 명절 당일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허 의원은 마트 노동자들에게 명절을 되돌려드린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지만 정작 마트 노동자들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허 의원은 지난 22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 노동자들이 추석과 설 명절 당일에 쉴 수 있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이번 추석 명절에 적용시 마트 노동자들은 명절 당일인 10월1일 목요일에 쉬고, 11일 일요일 또는 25일 일요일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하루를 쉬게 된다.

허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마트 의무휴업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명절 당일로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 업체와 마트 노동자들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대형마트 월 2회 휴업이라는 상생발전의 취지를 지키면서 20만 마트 노동자들에게 명절을 돌려 드리고 가족과 함께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마트노조)는 지난 24일 해당 개정안이 “기만적인 명절휴업법”이라며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마트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체인스토어협회를 필두로 마트 사용자들은 의무휴업일을 명절당일로 대체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 변경 요청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다”며 개정안이 사용자 측 요구안이라고 주장했다. 

마트노조는 “사용자들은 ‘명절 시즌 매출의 10∼20% 정도가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에 나온다’며 ‘6∼7월 동행세일 기간에도 두 차례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았는데 추석 때도 대목을 앞두고 쉬어야 하는 상황이라 아쉽다’고 하는 등 매출증진을 위해 의무휴업일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 대형마트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 대형마트 자료사진. 사진=노컷뉴스

 

마트노조는 “일반적으로 명절 당일의 마트는 객수도 줄고 매출 역시 낮아 실제로 근무인원도 최소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조건에서 의무휴업을 변경하는 것은 노동자 휴식권 보장과는 인연이 없다”고 주장했다. 

코스트코는 기존 의무휴업일과 관계없이 명절 전날 오후 7시에 폐점하고 명절당일에는 쉰다. 마트노조는 “이처럼 명절당일휴점은 의무휴업 변경이 아니라 노동자의 휴식권을 위해 조건 없이 추가 시행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마트노조는 국민의힘이 과거 새누리당 시절인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오히려 심야노동시간을 늘리고 의무휴업일 확대를 막기 위해 앞장섰다며 허 의원이 이번 법안 발의 취지로 ‘노동자의 휴식권’을 언급한 것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낀다”고 했다. 

한편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새벽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마트노조는 “온라인배송을 담당하고 있는 대형마트 배송기사들은 이미 하루 1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과 과도한 중량물로 인한 육체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한달에 의무휴업일 2일을 포함한 총 4일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은 온라인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전면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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