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KBS가 올해 8월까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낸 과태료가 지난 한 해 납부한 과태료 액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에서 받아 24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통위는 올 들어 KBS에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혐의(3건)로 과태료 1500만원,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 혐의(2건)로 과태료 3750만원 등 총 5250만원을 부과했다.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KBS.

세부내역을 보면 KBS는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으로 3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KBS2에서 방영한 드라마 ‘포레스트’에서 전문의약품 제조업체 고지와 17도이상 주류 제조업체 고지를 이유로 과태료를 각 500만원, KBS2에서 방영한 예능프로그램 ‘해피투게더4’에서 의료기관 고지를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해당 프로그램들이 방송법 제74조 제1항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찬고지를 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다른 법령 또는 심의규정에 따라 방송광고가 금지된 상품이나 용역을 제조ㆍ판매 또는 제공하는 자가 협찬하는 경우 협찬고지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협찬고지 해선 안 되는 내용을 협찬고지한 것이다. 

방통위는 KBS2에서 방영한 드라마 ‘우아한 모녀’에서 가상광고 고지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2125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이 방송법 시행령 제59조2 제4항 제2호 “방송프로그램에 가상광고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방송프로그램 시작 전에 가상광고가 포함됐음을 자막으로 표기해 시청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을 위반했다고 했다. 

▲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한 과태료 현황. 자료=조명희 의원실
▲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KBS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납부한 과태료 현황. 자료=조명희 의원실

또한 방통위는 KBS2에서 방영한 예능 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 위반(4.87%)으로 과태료 1625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해당 방송이 ‘가상광고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제1항 “가상광고의 고지 자막의 크기는 화면의 16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상광고 고지자막 크기가 화면의 16분의1에 못미쳐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이다. 

조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KBS는 2019년 한해 방통위로부터 협찬고지와 가상광고 관련해 방송법을 4건 위반해 과태료 4750만원을 납부했다. 최근 4년 과태료 현황을 보면 KBS가 올해 협찬고지 허용범위 위반 관련 같은 사유로 2018년 과태료를 낸 바 있고, 가상광과 관련 고지의무 위반이나 고지자막 크기 위반 역시 2017년부터 꾸준히 과태료를 내온 사안인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조 의원이 공개한 MBC 과태료 현황 자료를 보면 9월 현재 MBC는 올해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 

지난해 MBC는 방송법에 따른 편성책임자 변경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 간접광고 시간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 전파법 위반(방송국 허가사항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조명희 의원은 미디어오늘에 “협찬고지와 가상광고 문제는 국민의 시청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엄격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공익성이 중요한 KBS 등과 같은 공영방송의 경우 시청권 보호를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오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