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현역 장병들에 고금리 적금 국가지원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기극”이라고 비판한 중앙일보에 청와대가 오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다른 중앙일보 보도에도 사실이 아니라며 적극 해명했다.

중앙일보가 법안이 제출되지도 않았다고 썼으나 실제로 법안이 제출됐으나 야당의 반대로 폐기됐다는 반박이다.

중앙일보는 지난 17일자 온라인 ‘“국군 장병에 사기극”…6% 고금리 적금 준다던 약속 깨졌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 장병의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2년 전 지시한 장병 6% 고금리 적금 금융상품 마련 약속이 공수표로 돌아간 것으로 16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정책 금융 상품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중 6%짜리 상품은 한 개도 없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이 상품을 두고 “문 대통령이 2018년 1월 국무회의에서 '병 봉급 인상에 따라 저축을 장려하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라 만들어졌다”며 “같은 해 8월 국방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본금리 5%에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1% 우대금리를 더해 6% 이자를 주는 상품으로 발표됐다”고 썼다.

실행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중앙일보는 “문제는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1% 우대금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발생했다”며 “국방부가 재정지원을 하려면 병역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법은 발의되지도 않았다”고 썼다. 윤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와 여당은 법 발의조차 하지 않는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며 “대 장병 사기극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현안브리핑에서 “병역법을 개정하지 못해 정부가 주겠다고 약속한 1% 우대금리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기사 내용이고, 병역법을 정부가 발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의 사기극이라는 코멘트를 받아 큰 제목으로 뽑았다”며 “이 보도는 한마디로 오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미 정부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2018년 12월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까지 올라갔던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병역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윤창현 의원과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대 때문”이라며 “자기 당 의원의 반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것인데, 정부가 사기극을 벌였다고 덮어씌운 의원, 그런 의원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도 하지 않고 사기극이라고 그대로 보도한 중앙일보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사병 급여 인상을 비롯해 처우 개선을 위해 애썼는데, 정부가 사병들에게 사기극을 벌였다니요”라며 “어떤 일이든 열심히 하려다가 이루지 못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열심히 했으나 이루지 못하면 사기극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실제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018년 11월6일 제안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2016363)’에서 “현역 장병들의 저축을 장려하고, 군 복무 기간 동안 목돈을 마련해 전역 후 대비할 수 있도록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출시됐다”며 “장병들이 특정한 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가 해당 적금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77조의6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해 11월30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승주 법률안심사소위원장(당시 자유한국당)은 “이철희 의원, 민홍철 의원, 최도자 의원, 김중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총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했다”면서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 및 전환복무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사람에 한하여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이에 중앙일보 측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청와대 입장에 기사를 쓴 오원석 중앙일보 기자는 1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문 대통령 측근 편법 월급 적발 중앙일보 기사에도 “측근에 월급 사실아냐”

한편, 청와대는 이 기사 외에도 다른 중앙일보 기사의 표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중앙일보는 18일자 1면 머리기사 ‘최재형, 문 대통령 측근 편법 월급 적발’(온라인 기사제목 : ‘[단독] 文 측근들에 편법 월급 줬다, 최재형의 감사원이 적발’)에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보도했다. 이 신문은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비상임 자문위원장인 송재호 당시 위원장에게 월 4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을 지급했는데, 법령에는 균발위가 비상임 위원장에게 전문가 자문료를 월급처럼 고정급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썼다. 이밖에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위원장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부위원장이던 이용섭 현 광주시장에게 월 628만원씩 총 5513만원을 지급한 것도 사례금을 정기적인 월급처럼 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도 법령과 다르게 2010년부터 위원장에게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을 사실상 급여처럼 지급했다고 이 신문은 썼다.

특히 중앙일보는 “17일 감사원이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라며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감사 결과도 이례적이고 공표했다는 사실도 이례적’이란 평가”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청와대와 긴장관계가 될 정도로 권력기관 감시를 강조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썼다.

이 같은 보도내용을 두고 청와대 관계자는 18일 오후 현안브리핑에서 “단지 대통령 측근이라서 이유 없는 거액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는 중앙일보의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있듯이 법령상 비상임이지만 사실상 상근으로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는 과정에서 개별 업무별로 자문료를 별도 산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월정액 자문료를 지급했던 것으로 안다”며 “해당 위원회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 개선을 하겠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몇몇 위원회는 이미 시정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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