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투표로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 시리즈를 방송하면서 수년간 투표를 조작해온 CJ ENM이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강상현 위원장)는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심의규정 ‘객관성’ 조항을 위반한 Mnet '프로듀스 101'(2016년 2월19일), '프로듀스 101 시즌2'(2017년 5월5일, 6월16일), '프로듀스48'(2018년 8월31일), '프로듀스X 101'(2019년 5월31일, 7월12일, 7월19일) 등에 대해 과징금 액수를 논의했다.

▲프듀 시리즈 로고.
▲프듀 시리즈 로고.

심의위원들은 프로그램별로 3000만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 액수를 의결했다. CJ ENM의 Mnet 채널은 PP(방송채널사용사업자)인데, PP에는 2000만원을 기준으로 1000만원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상로 위원을 제외한 심의위원 7인은 과징금 총 1억2000만원을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심의위원들은 “4개 시즌에 대해 각각 기존 금액에 1000만원을 가중해 3000만원 과징금을 의결한다. 그동안 시청자를 기만한 걸 생각하면 이 금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허미숙 위원은 “의도적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배신했다. 방송의 공신력이 저하됐다. K-pop의 영향력 저하가 해외 시장까지도 미쳤다”면서 “이정도로 강도 높은 시청자 기만과 왜곡 조작에 대해 방송사는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하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PD들의 잘못이고, 방송사는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 방송 제작자와 경영진은 한 몸이다. CJ ENM 이름을 달고서 저지른 일인데 대응 태도가 잘못됐다. 과징금 애수를 감경할 만한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소영 위원은 “여러 회차에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반복했다. 통제나 관리하는 장치가 마련되기는커녕 가담자가 시즌이 거듭될수록 늘어났다. 방송심의 규정과 관련해서 CJ ENM이 주체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영섭 위원도 “80, 90년대 가요순위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가 투명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조직적으로 조작한 방송이었다. 사측의 태도는 미온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강진숙 위원은 “허위 기만 방송이다. 해당 방송사는 방송을 통해 이익을 얻었겠지만. 신뢰는 잃었다”고 꼬집었다. 강상현 위원장은 “시청자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 피해를 안긴 방송이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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