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산하 성평등위원회는 MBC가 입사시험 논제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호칭을 물은 데 사측의 사과를 촉구했다.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14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성평등위원회는 이 사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평등위는 “회사는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가 ‘피해호소인’과 ‘피해자’ 중 적절한 단어를 고르라는 것이 아니라, 기자로서 논리적 사고를 검증하고자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MBC 내부에서도 토론을 통해 ‘피해자’로 보도하는 것이 옳다는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상암MBC 사옥. ⓒ연합뉴스
▲서울 상암동 MBC본사 사옥. ⓒ연합뉴스

성평등위는 “마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출제한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부적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심각성을 간과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MBC본부 성평등위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사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후속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MBC는 13일 MBC 신입기자 공채 논술시험을 진행하면서 논제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뒤 성추행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의 호칭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며 “당신은 ‘피해호소인’(피해고소인)과 ‘피해자’ 중 어떤 단어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를 논술하라”고 물어 시험 응시자들과 피해자 측 대리인, MBC 사내 노조들의 비판을 샀다.

MBC는 지난 7월 여권의 ‘피해호소인(고소인)’ 명명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당시 정의당이 ‘피해자’ 호칭을 쓰겠다고 밝혔던 15일께부터 보도에 피해자란 표현을 사용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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