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자신의 딸 집 앞을 찾은 기자들 영상을 공개한 가운데, 딸 조민씨는 해당 기자를 주거침입죄 및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소식을 전한 뒤 “제 딸은 (영상 속에 등장하는) X기자 및 성명불상 기자를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죄 및 제262조 폭행치상죄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고소장과 함께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딸이 찍어 놓은 X기자의 주차장에서의 모습, X기자의 차 문 밀침으로 인해 발생한 딸의 두 다리 상처 사진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며 “X기자를 수사하면 동행한 기자 신상은 쉽게 파악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딸은 단지 자신에 대한 과잉취재에 주의를 환기하고 경고를 주기 위해서만 고소한 것이 아니다”라며 “제 딸은 근래 자주 발생하는 혼자 사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희망하고 있다. 취재 자유가 주거침입이나 폭행치상을 포함하지 않음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장관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 갈무리.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딸의 집 앞에 찾아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의 모습. 해당 기자는 TV조선 소속이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국 전 장관이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영상 갈무리.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 딸의 집 앞에 찾아와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취재진의 모습. 해당 기자는 TV조선 소속이다. 사진=조국 전 장관 페이스북.

조 전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딸 조민씨 집 앞에 찾아와 취재를 요청하는 듯한 취재진 영상을 공개했다. 두 사람이 등장한 인터폰(비디어폰) 영상에서 특히 한 기자의 얼굴은 확연했고,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기자를 TV조선 소속으로 특정하기도 했다. 

실제 조 전 장관이 ‘종편 소속 X기자’로 지칭한 기자는 TV조선 소속이 맞다. TV조선 측도 조 전 장관의 기자 영상 공개 등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에 대한 대응 등 공식 논의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TV조선 보도본부 한 인사는 10일 “해당 기자뿐 아니라 여러 매체 기자들이 이 같은 취재를 했던 것으로 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대응 등) 공식 논의된 것은 없다”면서도 “어디까지 취재 영역인지, 언론자유 영역인지 등을 고민할 기회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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