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KBS 소수노조 등이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 관계자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정원석 검사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5일 소수노조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동조합, 미디어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양승동 KBS 사장, 김상근 KBS 이사장, 김종명 보도본부장, 엄경철 통합뉴스룸 국장, 이영섭 사회재난주간, 정홍규 사회부장, 이승철 사회부 법조팀장, 최형원 사회부 법조반장, 이정은 법조팀 기자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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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KBS 검언유착 의혹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에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고발하는 모습. 사진출처=KBS노동조합. 

KBS는 지난달 18일 전직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 유착’ 의혹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해 보도했다가 삭제·사과한 바 있다.

한편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가 KBS 오보와 관련 해당 보도 취재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남순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달 성명불상의 취재원이 ‘검언유착 사건’ 수사와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에 영향을 끼칠 의도로 KBS에 허위 녹취록을 제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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