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이 박재동 성폭력 사건과 관련 보도준칙을 위반한 기사를 편집국장 승인 없이 보도한 소속 기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경향신문은 편집국 소속 강진구 기자를 인사위에 회부해 오는 12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징계위 사유는 강 기자가 △편집국 성범죄보도준칙을 위반한 점 △해당 기사를 편집국 보고와 기사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고한 점 △보도 이후 유튜브 등에 출연해 경향신문 구성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한 점 등이다.

강 기자는 지난달 29일 새벽 박재동 화백의 성추행·성희롱 사건에 ‘가짜 미투’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단독’을 달아 노출했다. 강 기자는 편집국 보고나 승인을 거치지 않아 경향신문 측이 보도 사실을 깨닫고 4시간여 뒤 기사를 삭제했다. 해당 기자는 유튜브, SNS 등을 통해 기사 삭제를 비판하는 등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경향신문 편집국 구성원으로 꾸려진 독립언론실천위원회는 피해자 사과와 무단송고 경위 조사, 강 기자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강진구 기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자신의 취재와 보도, 출고 과정과 이후 유튜브 등 출연 과정에 대해 사측에 경위서를 제출한 상태다. 경향신문 측은 “해당 기자의 기사 취재와 송고, 유튜브 출연 행위에 대해 경위를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마크.
▲경향신문 마크.

 

강 기자는 6일 페이스북에서 “독실위가 이제는 거꾸로 언론을 탄압하는 기구가 돼버렸다”며 “성범죄보도준칙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그 자체로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2년간 취재해왔고 기록이 다 남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 측은 강 기자의 입장 글에 “강 기자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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