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 측과 서울중앙지검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 그린 것.”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가해 논란에 휩싸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을 다룬 조선일보 30일자(“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몸날렸다”) 일러스트 설명이다.

조선일보 일러스트를 보면, 정 부장검사로 묘사된 인물은 한 검사장으로 묘사된 인물의 상반신에 올라타 있고 얼굴을 한 손으로 찍어 누르고 있다. 다리 밑에 깔린 한 검사장은 완전 제압당한 상태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오전 발생한 두 검사의 초유의 육탄전을 그렸다.

▲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가해 논란에 휩싸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을 다룬 조선일보 30일자(“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몸날렸다”) 일러스트.
▲ 검언유착 의혹 사건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과 그의 휴대전화 유심(Usim)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폭행 가해 논란에 휩싸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의 물리적 충돌을 다룬 조선일보 30일자(“한동훈이 핸드폰 비번 입력하는 순간, 정진웅 몸날렸다”) 일러스트.

양측 주장을 토대로 했다는 일러스트였지만 일각에서는 조선일보가 한 검사장 주장만 일방적 반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같은 내용으로 일러스트를 실은 석간 문화일보와도 차이가 있다. 문화일보의 경우 일러스트가 두 가지 버전이다. 하나는 정 부장검사가 테이블로 올라 가 한 검사장에게 달려들며 한 검사장 양팔을 붙잡은 상황을 그렸고, 또 다른 일러스트는 조선일보와 똑같이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에 완전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찍어 누르고 한 검사장의 손을 저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후자의 경우 사진 설명으로 “한동훈 측 주장을 재구성한 그림”이라고 쓰여 있다.

실제 양측 주장은 대립하고 있다. 한 검사장 측은 압수수색 집행을 앞두고 변호인 참여를 위해 정 부장검사의 허락을 받아 자기 휴대전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려고 했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던 중 정 부장이 일방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다.

“갑자기 정 부장이 언성을 높이고 테이블을 넘어와 한 검사장의 몸을 잡고 밀면서 휴대폰을 빼앗으려 한 것이다. 한 검사장은 영문을 몰라 왜 그러냐는 말을 했고, 정 부장이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 몸 위를 덮쳐 밀었고, 그 과정에서 한 검사장은 소파 아래 바닥으로 밀려 넘어졌다. 바닥에 넘어진 한 검사장 몸 위로 정 부장이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 한 검사장이 그 과정에서 정 부장을 폭행하거나 저항한 것은 전혀 없었다.”(한동훈 검사장 측 주장.)

반면 정 부장검사 측 이야기는 이와는 다르다. 정 부장검사는 29일 입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이 무언가를 입력하는 행태를 보여 무엇을 입력하는지 확인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 탁자를 돌아 한동훈 검사장 오른편에 서서 보니 한동훈 검사장이 앉아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남겨두고 있었다.(...) 한동훈 검사장은 앉은 채로 휴대폰 쥔 손을 반대편으로 뻗으면서 휴대폰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고, 제가 한동훈 검사장 쪽으로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으면서 저와 한동훈 검사장이 함께 소파와 탁자 사이의 바닥으로 넘어졌다. 한동훈 검사장은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폰을 움켜쥐고 주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 휴대폰을 확보한 것이다. 이와 같이 한동훈 검사장의 압수 거부 행위를 제지하면서 압수 대상물을 실효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었을 뿐 제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거나 일부러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

▲ 문화일보 30일자 일러스트.
▲ 문화일보 30일자 일러스트.

정리하면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 팔을 강하게 잡고, 어깨를 잡고 팔로 얼굴을 눌렀고 그 상태에서 한 검사장은 휴대폰을 넘겨줬다”는 한 검사장 측 주장과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거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없다”는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맞서고 있다.

조선일보 일러스트가 ‘양측 주장을 토대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다’고 설명하기에는 서울중앙지검과 정 부장검사의 주장이 현재까지는 전면 반박되지 않고 있다. 두 사람 몸싸움 장면을 담은 영상 유무에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문제가 된 장면은 영상 녹화되지 않았다”고 했지만, 한 검사증 측은 “한 검사장이 정 부장과 수사팀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이를 부인하지 못하는 장면, 수사팀에서 상황을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압수수색에 참여한 수사팀 중 일부가 한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들이 자신들은 정 부장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 등이 모두 녹화돼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전날 입장과 달리 30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한 검사장의 혐의는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결론을 내리며 한 발 물러섰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검사를 독직 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고, 정 부장검사도 “한 검사장을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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