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채널A 조아무개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2019년 11월29일자 채널A 메인뉴스 ‘뉴스A’의 ‘[단독]조국-송철호, 선거지 울산 사찰 함께 방문’ 리포트가 허위에 해당한다며 이날 조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채널A는 당시 보도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를 만났고, 송철호 후보 및 일행 등과 함께 울산 근교의 사찰을 방문했으며, 사찰 방문 자리에서 큰 스님에게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은 “조 기자는 보도 이전 나에게 어떠한 사실확인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2019년 12월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위 보도의 정정보도를 청구했으나 채널A는 거부했고, 이에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9일자 채널A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해 11월29일자 채널A 메인뉴스 화면 갈무리.

채널A는 당시 리포트에서 “조 전 장관에게 당시 만남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으며 “울산시 측은 송 시장이 선거 전 조 전 장관과 함께 해당 사찰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하면서도 익명의 사찰관계자 말을 빌려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 송철호 후보와 함께 있었다고 보도했다. 

조 전 장관의 형사고소는 우종창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한 형사고소에 이어 두 번째다. 우 전 기자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1심 선고 직전 국정농단 재판 주심인 김세윤 부장판사와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마치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며 지난 17일 1심 판결에서 우종창 전 기자에게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전 장관은 “우종창 전 기자는 내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관여했다는 허위주장을 했다면, 조 기자는 내가 민정수석으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했다는 허위보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와 내 가족과 관련해 수많은 허위·과장 보도가 있었지만, 이 두 허위주장은 개인의 명예를 훼손했음은 물론,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에 대한 중대한 공격이므로 형사처벌을 구한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추후 두 사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소송도 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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