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계속 수사·기소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수사 중단·불기소하라는 의견을 냈다. 15명의 수사심의위원 중 10명이 한 검사장의 수사 중단을, 11명이 한 검사장의 불기소 의견을 냈다. 이 전 기자의 경우 12명이 수사 계속, 9명이 기소 의견을 냈다. 

조선일보는 25일자 1면 기사에서 “이날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검·언유착’ 프레임을 부정하며 여권의 공세에 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수사팀은 ‘부실·편파 수사’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선일보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여권 인사들과 친정부 성향 언론이 공모한 ‘권·언 유착’이라는 지적에 무게가 더 실리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있다. 그러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 권고대로 한 검사장을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 부실은 자인하는 것이 되고 기소를 강행하면 정치적 기소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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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운데).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같은 날 사설에서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 사건은 기자가 금융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이철 전 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측근을 만나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독촉했다는 것이 주요 얼개”라고 정의하며 “검찰은 이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를 영장에 포함하지도 못했다. 그런데도 영장전담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는 표현을 통해 검언유착을 기정사실로 예단하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겨레는 이날 사설에서 “법원이 지난 17일 이 전 기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밝힌 마당에 이런 의견이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사심의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에 이어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 잇따라 방어막을 쳐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검찰 고위 간부가 연루된 이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갖가지 수단으로 수사에 어깃장을 놨다. 이런 검찰 내부의 수사 방해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주장했으며 “검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가 검찰의 노골적인 ‘제 식구 감싸기’를 질타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둔하고 나섰으니 스스로 존재 의의를 부정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수사심의위는 이재용 부회장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영장심사 판단과 다른 결론을 냈다. 검찰 자체적으로 만든 자문기구가 잇따라 법원의 판단과 배치되는 의견을 낸 것도 사법체계의 정상적인 작동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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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 ⓒ연합뉴스

한겨레는 “이 사건의 핵심은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언론이 짜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의 사건화를 기획했느냐에 있다. 사실이라면 검찰·언론의 부적절한 유착을 넘어 표적 수사를 통한 검찰의 정치 개입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정의하며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해 1차 조사도 완료하지 못했고 압수한 휴대전화 포렌식도 착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상식 밖”이라고 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같은 날 사설에서 “수사팀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수사팀이 의심한 대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특정 인사를 저격하려고 공모했다면 용납할 수 없는 검찰권 사유화이고, 검찰의 정치개입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 최측근인 한 검사장을 찍어내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벌였다고 의심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수사팀은 수사에 예단이나 정치적 고려는 없었는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부실하지 않은지 진솔하게 점검한 뒤 검사와 법률가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픽=안혜나 기자. 
▲그래픽=안혜나 기자. 

한국일보의 경우 같은 날 사설에서 이번 수사심의위 결정이 “검·언 유착이 아닌 검사 이름을 도용한 기자의 개인 비리라는 결론”이라며 “수사심의위 결정이 권고사항이지만 수사팀의 동력이 현저히 떨어질 전망”이라고 했다. 이어 “실체가 불분명한 검·언 유착에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무리하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붙였다는 비판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추 장관은 한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지시하고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말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더 이상의 무리한 검찰총장 고사 작전은 검찰 개혁이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검찰 죽이기라는 비판만 키울 것”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데는 윤 총장의 책임도 적지 않다. 처음부터 수사팀에 맡겨놨으면 될 일을 인권감독관에 넘기고 전문수사자문단을 임의로 소집하는 등 측근 감싸기로 문제를 키웠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이제 갈등을 접고 검찰 개혁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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