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MBN지부에 이어 한국기자협회 MBN지회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했다가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24일 “MBN 경영진은 사퇴하고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오후 이유상(74)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류호길(63) MBN 공동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 회장의 아들 장승준(39) MBN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MBN 로고.
▲MBN 로고.

김 판사는 “매일방송(MBN)은 종편 승인 과정에서 거액의 돈을 은행에서 차입한 후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들이 차용한 것처럼 꾸몄다”며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등 자본시장 신뢰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죄질이 좋지 않다. 존재하지도 않는 정기예금 등을 꾸며내 장기 금융 자산인 것처럼 부풀려 자본이 많은 것처럼 만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해 11월 이 부회장과 류 대표, MBN 법인 등을 자본시장법과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이 부회장과 류 대표와 장대환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 대표를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MBN지회(지회장 박유영)는 24일 오후 “책임 있는 자의 책임지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MBN 경영진에 책임을 촉구했다.

MBN지회는 “법원은 자본금 부족분을 꼼수로 충당한 걸 숨기려고 거짓 재무제표를 작성,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점을 무섭게 꾸짖었다”며 “당시 소수 경영진 판단이었고 대다수 임직원은 몰랐던 게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은 이미 구성원 모두가 분담하고 있다. MBN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간의 따가운 시선을 감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BN지회는 “그리하여 MBN 보도국 기자들은 묻는다. 앞으로 MBN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답은 모두 알고 있다. 환골탈태. 시청자에게 지난 과오를 사죄하고 다시 한번 MBN 뉴스의 ‘공정’과 ‘신뢰’를 지향하는 신념을 믿게 하는 방법은 그뿐”이라고 주장했다.

기자들은 경영진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BN지회는 “첫걸음은 과거 그와 같은 결정으로 지금의 사태를 만든 경영진이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MBN에 닥친 위기를 모두 돌파한 뒤에 용단을 내리겠다며 미뤄왔던 결정을 이제는 실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MBN지회는 “용단을 내리는 시점에 있어서 사법당국의 유죄 판결만큼 더 명확한 잣대는 없다”며 “책임 있는 자가 책임지고 달라지는 것. 그것만이 MBN 뉴스를 아끼는 시청자에게 좀 더 나은 언론사가 되었노라 단언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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