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과 상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은 MBN 경영진에 대해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오후 이유상(74) 매일경제신문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류호길(63) MBN 공동대표에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장대환(67) 매일경제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 장승준(39) MBN 공동대표에게는 벌금 1500만원, MBN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MBN 로고.
▲MBN 로고.

선고 직후 전국언론노조 MBN지부(지부장 나석채)는 “MBN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성명서를 내고 MBN 경영진 사퇴와 장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언론노조 MBN지부는 “본 지부는 사건이 불거진 후 지속적으로 사측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관련자가 검찰에 기소된 시점에 장대환 회장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MBN 회장직을 사임했을 뿐”이라고 지적한 뒤 “본 지부는 사측에 1심 선고 전이라도 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함을 여러 번 전달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판결이 난 이 시간까지도 묵묵부답”이라고 토로했다.

노조는 MBN에 책임 있는 경영자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MBN지부는 “책임이 있고 상식이 있는 경영자의 모습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반 기업보다 고도의 정직성과 공정함이 요구되는 언론사 경영진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자리에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데 기소가 되고, 스스로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까지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MBN지부는 “사법부로부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판결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복리를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겠는가. 어떻게 자본시장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번 선고로 불법이 확인된 경영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장 회장의 대국민 사과도 촉구했다. MBN지부는 “구성원 도덕성에 심대한 침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동안 MBN 사원들은 경영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법 위반 행위가 드러난 이상, 이들 불법 행위자를 용인할 수는 없다. MBN 구성원이 불법이 확인된 경영진을 머리에 이고 살 순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MBN지부는 “아울러 장 회장은 대주주를 대표해 국민께 직접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간의 일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경영, 윤리경영, 독립경영을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놔야 한다”고 주문했다.

MBN지부는 “경영진 사퇴는 MBN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대국민 약속이다. 또 MBN이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 될 것”이라며 “언론노조 MBN지부는 MBN 경영진 사퇴와 장 회장 사과가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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