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경찰 고소 전 검찰에 면담 요청했으나 거절당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가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전날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한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유현정 부장검사에게 고소 계획을 밝히며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이 다음날인 8일 유 부장검사와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유 부장검사가 돌연 면담이 어렵다며 약속을 취소했다고 주장했다.

▲24일자 조선일보 10면.
▲24일자 조선일보 10면.
▲24일자 한겨레 9면.
▲24일자 한겨레 9면.

같은 정보에 대해 조선일보와 한겨레 보도가 다르다. 유 부장검사가 피해자 측과 면담을 거절한 사실을 두고 한겨레는 대검찰청이 이를 조사하고 있는데 박 시장 고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고 보도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박원순 수사기밀 유출자가 이성윤 지검장이라고 지목하고 이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한겨레는 9면에 대검찰청이 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피해자 측과의 면담 약속이 왜 취소됐는지 경위 파악에 나섰다는 선의 보도를 했다. 한겨레는 “대검은 23일 ‘주무 부서에서 (성추행 피해자 변호인의) 면담 요청과 관련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시장 고소 사실이 외부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관련 조사는 대검 형사부가 맡는다”고 했다.

한겨레는 “대검 형사부의 조사 핵심은 유 부장검사가 피해자와 면담 약속을 했다가 갑작스럽게 취소한 이유, 서울중앙지검 안에서 박 시장 고소 건이 보고된 경로, 법무부·대검에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한겨레는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한겨레는 “유 부장검사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를 통한 박 시장 고소 사건의 유출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수사 주체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직접 수사하거나 경찰에 맡겨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 모두 수사의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피해자 측 면담 일정이 불발된 사안에 대한 조사 가 끝나기도 전 박원순 수사기밀을 유출한 사람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라고 지목해 단정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10면 “박원순 수사기밀 유출, 경찰·청(靑) 아닌 ‘이성윤 검찰’?”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A씨(피해자)가 경찰에 성추행 고소장을 내기 하루 전인 지난 7일 서울 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이 고소 계획을 인지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수사 기밀 유출 사건’은 새 국면을 맞았다”고 쓴 뒤 유출자는 이성윤 지검장이 아니냐고 했다.

▲24일자 조선일보 사설.
▲24일자 조선일보 사설.
▲24일자 중앙일보 사설.
▲24일자 중앙일보 사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 번 더 이성윤 지검장을 지목했다. 조선일보는 “검사들은 수사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게 돼 있다. 박 시장 문제도 차장검사와 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다. 중앙지검은 이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당연할 것이다. 그렇다면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이성윤 검사장과 대통령이 대학 선후배 사실이라는 엮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이 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로 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대신에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이 다 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윤 총장에게는 박 시장 관련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중앙지검이 관련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이 지검장은 즉각 손 떼고 검찰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중앙일보도 사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장 수사팀을 바꾸는 조처를 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다시 배당하거나 특임검사를 임명해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자 한겨레 17면.
▲24일자 한겨레 17면.

대량 실직 위기 이스타항공, 신문들 “이상직 책임져라”

애경그룹 소속의 저비용항공사 제주항공이 23일 지난 3월 체결한 이스타항공 주식매매계약(SPA)를 해제한다고 공시했다. 제주항공은 지난달 말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체불임금 250억원을 포함한 1000억원 가량의 미지급금 해결을 계약 선결 조건으로 요구했다. 하지만 끝내 이스타항공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계약 해제조건이 충족됐다.

결국 이스타항공은 새 주인을 찾지 못하게 됐다. 1500여명의 이스타항공 직원이 무더기 실직 위험에 놓였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실소유주인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자 경향신문 사설.
▲24일자 경향신문 사설.
▲24일자 서울신문 사설.
▲24일자 서울신문 사설.

경향신문은 “주목해야 할 것은 인수 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실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행보이다. 이 의원은 지난달 29일 가족이 보유한 지분 전량을 이스타항공에 헌납하겠다고 발표했을 뿐 사재출연 등 자구노력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헌납한 지분은 인수합병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을 때나 주식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분 헌납 약속은 회사 경영에서 발을 빼려는 꼼수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은 이상직 의원의 자녀들에게 편법 승계한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법 승계 의혹은 JTBC가 지난달 24일부터 이 의원의 아들과 딸이 자본금 3000만원짜리 페이퍼컴퍼니에 1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 투자를 유치 받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도해왔다.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JTBC 뉴스룸 보도화면 갈무리.

경향신문은 “더구나 이 의원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편법 재산 대물림과 차명주식 보유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수많은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인수합병보다 보신에 골몰하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태도이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인수협상 과정에서 이스타항공 소유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와 관련된 의혹이 다수 제기됐다. 여당 소속이라고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이 의원의 두 자녀가 이스타항공을 지배하는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100% 보유하게 된 과정은 밝혀야 한다. 지분 66.7%로 이스타홀딩스 최대 주주인 이의원 아들은 1998년생으로서 회사 설립 당시 17살에 불과했다. 부의 편법 대물림 의혹이 짙다. 이런 편법과 탈법이 오늘의 이스타항공 위기를 초래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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