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대표이사 김상철) 간부가 후배 기자에게 자신의 대학원 중간고사 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사실이 드러나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하지만 낮은 징계 수위에 사내에서는 “솜방망이 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이투데이는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인사위는 이아무개 자본시장1부 부장에 대해 정직 1개월에 감봉 1개월을 결정했다. 이 부장은 소속 부서 후배에게 자신의 대학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대리시험을 지시해 인사위에 회부됐다.

▲이투데이 CI.
▲이투데이 CI.

앞서 미디어오늘은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을 다니는 이아무개 부장이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중간고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자 자신의 부서 소속 후배에게 부탁해 대신 시험을 치르게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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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기자는 이 같은 지시와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거부했지만, 부장의 강요로 시험을 대신 쳤다고 한다. 실제로 이 부장은 중간고사 시험을 높은 점수로 통과했다. 그러자 이 부장은 기말고사 시험까지 후배 기자에게 부탁했다. 후배 기자는 기말고사 시험에 대해서는 대리 응시를 완강히 거부했고, 이 부장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이 부장은 해당 과목을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국기자협회 이투데이지회(지회장 박은평)는 지난 6일 이 소식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알렸다. 사내 고충위는 민원 접수 직후 진상조사 파악에 나섰는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다수로 알려졌다.

심각한 상황임에도 낮은 징계 수위에 이투데이 내부에서 우려가 나왔다. 이투데이 A기자는 “이투데이는 피해 기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경징계를 내렸다. 어느 조직보다 도덕적이고 법을 준수해야 하는 언론사의 이런 행태가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B기자는 “내부에서 봐주기 경징계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내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김덕헌 이투데이 편집국장은 19일 미디어오늘에 “내부에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견이 없다. 팩트 확인 한번 다시 해봐라. 저도 한번 내부 의견을 확인해 보겠다. 취재를 다시 한번 해봐라. 나한테는 전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인든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에 대한 비판이 없었다”고 말했다.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은 20일 언론정보대학원장 등을 포함해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관계자는 19일 미디어오늘에 “해당 학생은 중간고사는 높은 점수로 통과했지만, 기말고사는 통과 못 했다. 최종적으로 해당 과목을 패스하지 못했다”고 말한 뒤 “20일에 운영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징계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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